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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하지 아니한 재활용폐자원 등 구제방법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하지 아니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은 다음과 같이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조특령§110⑥,조특집행1081104).
①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②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경정기관이 결정하는 경우
③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경우
④ 과세관청이 경정 시 발급받은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 | 사례 |
<사실관계>
중고차 매매상 김KK의 2019.2기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을 계산하시오.
∙2019.2기 매출 과세표준 : 15억원
∙2019.2기 중고차 매입내역
세금계산서 수취분 2억원
비사업자 취득분(거래내역 확인) 11억원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 계산>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 : 1억원
11억원 × 10 / 110 = 1억원
| □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중고차 공급 시에도 매입세액 공제 특례 적용됨
<재소비46015-18, 2003.01.14.> 중고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를 구매확인서나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국내 무역업자에게 공급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3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수출하는 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바 본 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된다. □ 자동차해체재활용업(폐차업)은 ‘중고차’가 아닌 ‘재활용폐자원’ 공제율을 적용함 <조심2018중3893, 2018.12.10., 기각>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에서 중고자동차를 수집하여 매매․수출하는 사업자와 재활용폐기물을 수집하는 사업자를 구분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달리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자동차관리법 제2조에 의하면 폐차 요청된 자동차의 인수, 재사용 가능한 부품의 회수, 폐차 및 그 말소등록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자동차해체재활용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경우 폐차 요청된 자동차를 매입하여 해체(폐차) 후 부품과 자원(고철, 타이어, 비철, 폐유 등)으로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재활용폐기물을 수집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여 중고자동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매출누락 적발 후 사후 수취·제출된 매입 증빙은 매입세액 공제 특례 적용 불가함 <조심2017부2720, 2017.09.05., 기각> 청구인은 매출누락금액에 직접 대응하는 차량매입 신고누락금액에 대하여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 제5항에 의하면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양도증명서상의 매매금액은 당초 신고한 매입금액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제 매입금액과는 차이가 있는 점, ② 국세청 예규(법령해석부가281, 2016.12.21.)에 의하면 중고자동차를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매입금액을 고의로 또는 허위로 누락하거나 과소기재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관할세무서장의 현장확인에 의하여 차명계좌 거래에 따른 매출누락이 확인되자 그에 대응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한 영수증 등을 제시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서 규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계속사업 중인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차량을 공매 취득 시 특례 적용 불가함 <서면2017부가2207, 2017.10.31.>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가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른 공매로 폐업자의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계속사업 중인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비사업용은 제외)를 공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동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사업용인지, 비사업용인지 여부는 당해 중고자동차의 차량등록원부・운행내역・사업자의 장부내용 및 신고유형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일반과세자(법인 포함)로부터 취득한 중고차는 매입세액 공제 특례 대상에서 제외됨 <부산고등법원(창원)2012누1528, 2013.08.29., 국승>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 간이과세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매하는 경우에만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라고 해석됨 |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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