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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의제일
명의신탁 증여의제일은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을 말한다. 주식 등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주식 등의 명의를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에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까지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고 종전 소유자의 명의로 둔 경우에는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에 종전 소유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다(상증통칙45의 2-0…4).
“명의개서를 한 날”이라 함은 상법 제337조에 따라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6조에 따른 실질주주명부를 포함한다)에 기재한 때를 말한다(상증통칙45의 2-0…3).
| □ 유상증자 신주의 증여 시기는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임
<서면2019상속증여0212, 2019.04.29.> 유상증자로 인하여 교부받은 신주를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그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이 되는 것이며, 주식의 가액은 그 명의개서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이 되는 것임 □ 주주명부에 기재된 날짜를 실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증여의제일로 봄 <대법원2020두53743, 2022.01.27.,일부패소> 증거에 의하면, 원고들이 스스로 제1심 법원에 주식회사 원광의 2010. 10. 22.자 주주명부를 제출하였는데, 그 주주명부에는 원고 서홍원이 보통주식 29,000주를, 원고 강영식이 보통주식 2,000주를 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동수원세무서장, 수원세무서장이 각 특정한 증여의제일인 2010. 10. 22. 위 원고들 명의로 각 해당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부분은 위법하다. □ 유상증자 신주의 가액 평가 기준일은 주금납입일이 아닌 ‘명의개서일’임 <대법원2014두2331, 2020.04.29., 일부패소>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주식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령 각 규정에 따라 증여일로 의제되는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따라서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의 경우에도 증여의제되는 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주금납입일의 다음날이 아닌 신주의 명의개서일로 보아야 함 |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 세무조사 대응 및 조사 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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