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 목적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증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제45조의 2)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것은 명의신탁자가 증명해야만 한다.
- 회피할 조세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사람은 명의신탁자이다.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 그리고 실질 소유자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한 명의자 자신에게 그 목적이 없다는 점만으로 증여추정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없다.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 ∙ 조세회피 판단기준 ∙ | ||
| 1.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입증해야할 당사자 : 명의신탁자
명의신탁자를 포함하여 조세회피가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함 조세회피 목적여부 판단시점 : 명의신탁 당시 2. 명의신탁 당시 기준으로 아래 모든 사항을 입증해야 함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음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음 3. 회피될 조세 범위 : 증여세・지방세 등을 포함한 모든 조세 및 체납처분(제2차 납세의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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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를 회피하기 위하여 주식을 명의신탁하는 요인은 주된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조세를 체납하여 징수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주식의 양도,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하는 요인으로는 신탁자가 자신의 주식을 명의수탁자 명의로 보유하다가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내지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양도인 별로 받을 수 있어 이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 등을 회피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하는 요인으로는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분산시킴으로써 배당소득이 나누어져 누진세율의 적용에 의하여 증가하는 종합소득세액만큼 조세부담의 경감(조세회피)이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하는 요인으로는 증여세보다 세율이 낮은 양도소득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매매를 가장하여 우회적으로 증여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
아래 판례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것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조세심판원에서 인정한 것들이다.
| □ 금융기관 대출 요건 충족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로 볼 수 없음
<조심2021서2168, 2021.12.22., 인용> 이 건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 목적보다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기 위한 목적이 상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쟁점법인은 이 건 증자 당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계상하고 있었으나, 설립 이후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조세를 체납하거나 탈루한 사실이 없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조세경감도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한AA 및 청구인도 조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 발기인 수 요건 충족 및 실소유자의 신용불량 등 부득이한 사유 시 과세 부적당함 <조심2019구2901, 2020.06.30., 인용>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라기 보다는 청구외법인 설립시 상법상 발기인 수(3인)를 충족하게 하거나 명의신탁자의 사업부도에 따른 신용불량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곤란하여 부득이 청구법인 주식을 명의신탁하게 되었다는 청구주장이 일응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외법인은 설립 이후 한 번도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조세의 체납이나 탈루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사업적 목적이 뚜렷하고 발생한 조세 경감이 사소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 부인됨 <조심2020서0095, 2020.08.26., 인용> 2001년 상법의 개정내용을 모르고 3인 이상 발기인의 수를 충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선택으로 청구인들에게 쟁점명의신탁을 하게 되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20XX사업연도 배우자 및 자녀에게 전환한 후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한 점, 결산배당(2회)으로 배당소득이 분산됨으로써 고율의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종합소득세의 감소액이 쟁점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에 비해 사소한 조세경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법인설립 이후 심리일 현재까지 국세 등의 체납발생 및 체납처분을 받은 이력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1인 주주로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등의 조세회피 목적으로 쟁점명의신탁을 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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