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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명의신탁 당시 조세 회피와 무관한 구체적이고 타당한 사업상 목적이 존재하고, 당해 시점뿐만 아니라 장래에도 회피될 조세 실익이 없었음을 납세자가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에는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2020년 이후 선고된 대법원 판례들의 흐름을 살펴보면, 조세 회피 목적의 부존재에 대한 판단 기준이 과거보다 한층 엄격해졌음을 알 수 있다. 법원은 납세자가 제시하는 사유가 구체적인 물증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거나, 사소한 수준이라 할지라도 잠재적인 조세 경감의 가능성이 확인되는 경우 대체로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 조세회피 목적에 대한 대법원 판례 동향 ∙ | ||||
| 사건번호 | 판결내용 | 결과 | ||
| 대법원2023두
61844 (2024.03.14.) |
배우자에게 주식을 대여한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였을 뿐이며,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음 | 국승 | ||
| 대법원2023두
34071 (2023.04.27.) |
납부할 세금이 체납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가 명의신탁을 통해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등 회피할 수 있는 조세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국승 | ||
| 대법원2022두
63678 (2023.02.23.) |
이 사건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망인이고, 원고들의 입증만으로 망인에게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각종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 국승 | ||
| 대법원2022두
61021 (2023.02.02.) |
명의신탁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피할수 있게 되고, 배당이 발생하는 경우 고율의 배당소득을 회피할 수 있는 등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 국승 | ||
| 대법원2022두
52287 (2022.12.16.) |
고율의 종합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회피하려는 의사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보이므로 조세회피가 없었다고 보기어렵다 | 국승 | ||
| 대법원2022두
45609 (2022.09.29.) |
명의신탁 당시 범죄사실 은닉과 단기시세 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 있었으며, 설령 명의신탁으로 조세회피 가능성이 있더라도 이는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는 위법함 | 국패 | ||
| 대법원2021두
61017 (2022.03.31.) |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피할 수 있었고, 체납세금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도 회피하였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은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빙으로는 인정하기 어려움 | 국승 | ||
| 대법원2021두
50512 (2021.12.16.) |
동일한 주식에 대하여 종전의 명의신탁과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이상,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라 명의신탁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어 연대납세의무자에게 한 증여세 및 가산세 고지처분은 적법함 | 국승 | ||
| 대법원2021두
33807 (2021.06.03.) |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국승 | ||
| 대법원2020두
51761 (2021.02.04.) |
이 사건 주식은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의 평가액 산정방법은 적정함 | 국승 | ||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 세무조사 대응 및 조사 수임
■ 상속세 · 증여세 신고 전문
■ 국제조세 및 해외거래 세무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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