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와 탈세는 어떻게 다른가?
출처 : 국세청 – 26년 세금 가이드 1권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개별적인 보상 없이 국민으로부터 법률에 따라 징수하는 것이다.
따라서, 세금을 내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가능한 한 세금을 적게
내거나 좀 더 줄여서 내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들의 솔직한 심정일
것이다. 그렇다고 무조건 적게 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왜냐하면
국민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법을 위반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절세와 탈세는 모두 납세자가 자기의 세금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에서 행해진다는 점에서는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방법이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있을 때는 ‘절세’라고 할 수 있으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부담을 줄이는 것은 ‘탈세’로서 조세범
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
ㅣ 절세(Tax Saving)
‘절세’란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합리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말한다.
절세에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은 아니며 , 세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사업과 관련된 세금을 절세하려면
• 평소 증빙자료를 철저히 수집하고 장부정리를 꼼꼼하게 하여 세법에서
정한 비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준비금·충당금
등의 조세지원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며,
• 세법이 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매입세액
불공제나 가산세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ㅣ 탈세(Tax Evasion)
‘탈세’란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세금부담을
줄이려는 행위를 말한다.
탈세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중 대표적인 것을 살펴보면
• 수입금액 누락
• 실물거래가 없는데도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처리하는 가공경비 계상
• 실제보다 비용을 부풀려 처리하는 비용의 과대계상
• 허위계약서 작성
• 명의위장
• 공문서 위조 등이 있다.
탈세행위는 국가재정을 축내는 행위이며, 뿐만 아니라 탈세로 축낸 세금은
결국 다른 사람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성실한 납세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이다.
따라서 , 국세청에서는 세금신고 , 납부 , 세법상담 등 성실신고 지원을
강화하여 최적의 성실납세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 탈세행위 근절을
위하여 전산분석시스템 도입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확대 ,
전자 (세금 )계산서 발행 의무화 , FIU 정보통합분석시스템 구축 등 과세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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