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세금! 어디에 물어봐야 하나?
출처 : 국세청 – 26년 세금 가이드 1권
사업을 하거나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세금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이럴 때는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거나 책이나 인터넷 등을 이용해
알아보기도 하는데, 세법이 워낙 복잡한 데다 자주 접하는 문제도
아니라서 이해가 잘 안될 뿐 아니라 이해는 되더라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인지 궁금할 때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상담기관을 이용하면 된다.
ㅣ 126 국세상담센터
국민 누구나 「국세청」 하면 쉽게 떠올려 연락할 수 있는 3자리 단일 상담전화
126번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만, 납세자의 개별 과세 정보 조회가
필요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여야 한다.
◆ 전화상담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26번으로 전화하면 현금영수증, 전자세금
계산서, 신고·납부, 학자금 상환, 연말정산간소화, 사업자등록 신청
및 변경, 증명발급, 세법상담, 관할 세무서 연결, 탈세 제보 등 원하는
상담서비스를 선택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일반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단, 탈세 등 각종
제보 녹음은 24시간 이용 가능하다.
사업을 하거나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세금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이럴 때는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거나 책이나 인터넷 등을 이용해
알아보기도 하는데, 세법이 워낙 복잡한 데다 자주 접하는 문제도
아니라서 이해가 잘 안될 뿐 아니라 이해는 되더라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인지 궁금할 때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상담기관을 이용하면 된다.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 및 유선
☎(044)204-3103∼5로 문의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 반드시 특정서식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서’)으로 신청
· 신청서식 및 신청기한 등은 국세청 누리집 (국세정책/제도 > 세법해석 질의안내)를 참고
· 우편이나 직접방문 또는 홈택스로 신청 가능 (FAX나 E-mail 신청은 불가)
-홈택스 접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전체메뉴 → 상담ㆍ불복ㆍ제보
→ 세법해석 신청 →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 → 인적사항작성 → 신청서식 내려받기 →
서식작성 후 구비서류와 함께 파일첨부(PDF변환 등)하여 신청
◆ 세법해석 사전답변
납세자가 자신의 사업 또는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특정한 거래’의 과세여부 등 세무 관련
의문사항에 대하여 『실명』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재하여 사전(법정신고기한 전)에 질의하면
당사자에게 명확하게 답변을 제공하여 준다.
ㅣ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고 싶거나, 고지된 세금의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전국의 모든 세무서에 설치되어 있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아가 상담하면 된다.
ㅣ 지방세는 해당 시청ㆍ군청ㆍ구청
지방세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청·군청·구청
세무과에 문의하거나, 해당기관의 누리집을 방문하여 인터넷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 세무조사 대응 및 조사 수임
■ 상속세 · 증여세 신고 전문
■ 국제조세 및 해외거래 세무 자문
복잡한 국내 상속·증여 문제부터 국제조세 이슈까지,
국세청 실무 경험과 전문적인 세무 분석을 통해 최적의 절세와 대응 전략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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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문의 : 010-4071-4261 🏢 사업장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