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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궁금할 때 어디에 물어봐야 할까?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6-05-26

궁금한 세금! 어디에 물어봐야 하나?

출처 : 국세청 – 26년 세금 가이드 1권

사업을 하거나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세금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이럴 때는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거나 책이나 인터넷 등을 이용해
알아보기도 하는데, 세법이 워낙 복잡한 데다 자주 접하는 문제도
아니라서 이해가 잘 안될 뿐 아니라 이해는 되더라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인지 궁금할 때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상담기관을 이용하면 된다.

ㅣ 126 국세상담센터
국민 누구나 「국세청」 하면 쉽게 떠올려 연락할 수 있는 3자리 단일 상담전화
126번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만, 납세자의 개별 과세 정보 조회가
필요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여야 한다.
◆ 전화상담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26번으로 전화하면 현금영수증, 전자세금
계산서, 신고·납부, 학자금 상환, 연말정산간소화, 사업자등록 신청
및 변경, 증명발급, 세법상담, 관할 세무서 연결, 탈세 제보 등 원하는
상담서비스를 선택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일반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단, 탈세 등 각종
제보 녹음은 24시간 이용 가능하다.
사업을 하거나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세금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이럴 때는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거나 책이나 인터넷 등을 이용해
알아보기도 하는데, 세법이 워낙 복잡한 데다 자주 접하는 문제도
아니라서 이해가 잘 안될 뿐 아니라 이해는 되더라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인지 궁금할 때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상담기관을 이용하면 된다.

126번 이용 시에는 일반 통화요금이 적용되며, 1월과 5월은 상담전화가
집중되므로 신고 기간 전에 미리 전화하면 좀 더 편리하게 상담받을 수
있다.
※ 해외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 인터넷상담
‘홈택스’에서 국세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받을 수 있다.
•‌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전체메뉴 → 상담·불복·제보
→ 상담하기 → 인터넷 상담하기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 접속 → 전체메뉴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 상담하기 → 모바일 상담하기
 ※ [국세행정에 대한 건의, 불만, 칭찬]은 누리집(국세청 > 국민소통 > 국세청 100배
활용하기 가이드맵 > 고객의 소리(VOC)) 또는 국세상담
센터 전화(국번 없이  → 2번 → 9번)를 통해서 접수할 수 있다.
단, 세법 개정에 관한 불만·건의는 재정경제부로 문의하면 된다.
ㅣ 국세청 세목소관 담당과
세법해석과 관련된 일반적인 질의는 질문할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우편이나 팩스(FAX)로 해당 세목과에 보내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다.
※ ‘서면질의 신청서식’으로 신청
– 신청서식, 세목별 담당부서와 연락처(팩스번호) 등은
국세청 누리집(국세정책/제도 > 세법해석 질의안내)를 참고
– 우편접수 (우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 부가가치세과(부가), 소득세과(소득), 법인세과(법인),
부동산납세과(부동산 양도), 자본거래관리과(주식 양도),
상속증여세과(상속·증여), 원천세과(원천)
– 홈택스 접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전체메뉴 → 상담ㆍ불복ㆍ제보 →
세법해석 신청 → 서면질의 신청 → 인적사항작성 → 신청서식 내려받기 → 서식작성 후
파일첨부(PDF변환 등)하여 신청
ㅣ 국세청 법규과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 및 유선
☎(044)204-3103∼5로 문의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 반드시 특정서식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서’)으로 신청
· 신청서식 및 신청기한 등은 국세청 누리집 (국세정책/제도 > 세법해석 질의안내)를 참고
· 우편이나 직접방문 또는 홈택스로 신청 가능 (FAX나 E-mail 신청은 불가)
-홈택스 접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전체메뉴 → 상담ㆍ불복ㆍ제보
→ 세법해석 신청 →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 → 인적사항작성 → 신청서식 내려받기 →
서식작성 후 구비서류와 함께 파일첨부(PDF변환 등)하여 신청
◆ 세법해석 사전답변
납세자가 자신의 사업 또는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특정한 거래’의 과세여부 등 세무 관련
의문사항에 대하여 『실명』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재하여 사전(법정신고기한 전)에 질의하면
당사자에게 명확하게 답변을 제공하여 준다.
ㅣ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고 싶거나, 고지된 세금의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전국의 모든 세무서에 설치되어 있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아가 상담하면 된다.
ㅣ 지방세는 해당 시청ㆍ군청ㆍ구청
지방세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청·군청·구청
세무과에 문의하거나, 해당기관의 누리집을 방문하여 인터넷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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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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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사 대응 및 조사 수임

■ 상속세 · 증여세 신고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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