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세금!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
출처 : 국세청 – 26년 세금 가이드 1권
모든 일을 원칙대로 처리하는 나원칙 씨는 지금까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여 왔다고 자부하고 있었다.
그런데 얼마 전 세무서 직원들이 작년에 신고한 부가가치세에 누락된
자료가 있다고 확인을 하고 돌아간 후, 500만 원을 추가로 고지할
예정이라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보내왔다. 나원칙 씨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하려고 한다.
사업을 하다 보면 세금과 관련하여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제도를 이용하여 불복청구를 함으로써
권리침해를 방지하거나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ㅣ 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
1) 고지 전에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하거나, 업무감사 및 세무조사 파생자료 등에 의하여 과세하는 경우
또는 예상고지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 준 다음 납세자가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과세예고 통지내용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려면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또는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서를 보낸 해당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쟁점사항이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의한 경우, 청구세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및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른 과세처분으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소명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등은 심사청구 결정절차(P.33참조)와
같이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세예고 통지내용이 적법한지를 심사
한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한다.
한편 ,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원하지 않는 납세자는 다음과 같은
「조기결정신청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2) 고지 후에는 다음과 같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세금이 고지된 후에는 다음과 같은 권리구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제기하는 ‘이의신청’
•국세청에 제기하는 ‘심사청구’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 ‘심판청구’
•감사원에 제기하는 ‘감사원 심사청구’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법원에 제기하는 ‘행정소송
위와 같은 권리구제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에는 1단계로 이의신청·
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 1단계 절차에서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2단계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다만,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세금이 고지된 이후의 구제절차를 밟으려면 반드시 고지서 등을 받은
날 또는 세금부과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1단계 절차에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만약 이 기간을 지나서 서류를 제출하면 아무리
청구이유가 타당하더라도 ‘각하’ 결정을 하므로 청구기간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다만,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사전·사후 권리구제 시 「심리자료 사전열람」 제도를 도입하여 납세자 권익
보호를 확대하였다.
과세관청 또는 납세자 중 어느 한쪽에 유리하게 사건을 심리한다는
의구심을 불식시키고 심리절차를 보다 공정·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심리자료 사전열람」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ㅣ 행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
◆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는 세금과 관련된 고충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이를 위해 전국의 모든 세무관서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있다.
납세자는 국세청에서 담당하는 세금과 관련된 애로 및 불편사항에 대하여 고충
또는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세금구제 절차를 알지 못하여 불복청구 기간이 지났거나, 과세 당시
입증자료를 내지 못하여 세금을 물게 된 경우
• 체납세액에 비하여 너무 많은 재산을 압류하였거나 다른 재산이
있음에도 사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재산을 압류한 경우
• 일반 국세행정 분야에서 국세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 세무조사과정에서 과도한 자료요구 등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애로·불만사항이 있는 경우 등
• 기타 세금관련 애로사항 발생
납세자의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이 접수되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책임지고 적극 처리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세와 관련된 애로사항이 있으면
가까운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상담해 보는 것이 좋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26번으로 전화하여 3번을 누르면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연결되어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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