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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제때 안 내면 어떤 불이익이 생길까?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6-05-26

세금을 제때 못 내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

출처 : 국세청 – 26년 세금 가이드 1권

세금은 내야 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이를 ‘납부기한’이라 한다.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내지 못하면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여러
제재조치를 받게 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ㅣ납부지연가산세 부과
납부기한이 지나도록 세금을 내지 않거나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낸
경우에는 가산세 , 즉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 납부지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까지의 기간에 1일 10만 분의 22의 율(1년 8.03%)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납세자가 납부고지서를 받고도 지정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그 금액의 3%를 납부지연가산세로 납부하고 매 1월마다 0.67%*를
납부지연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7.1. 시행)

ㅣ강제징수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세무서에서는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며 , 그래도 계속하여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체납세금을 충당한다.

ㅣ행정규제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
1)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을 받은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때에는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2) 출국금지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를 5,000만 원 이상 체납한 자로서 소유재산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강제징수를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부처에 출국금지를 요청한다.

3) 체납 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를 제공하며, 자료가 제공되면 신용불량정보로 등록되어 신규 대출의
중단, 신용카드 발급 제한 등 각종 금융제재를 받을 수 있다.
•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자
•‌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자

4)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2억 원 이상인 경우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국세정보통신망 또는 관할 세무서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공개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의 명칭 포함)
• 체납자의 나이 및 직업(체납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로 한정)
•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
• 체납자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의 주소
•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 등 체납된 국세와 관련된 사항

5) 고액·상습체납자의 감치(아래 3가지 요건 모두 충족)
① 국세를 3회 이상 체납, 1년 경과, 체납된 국세 합계 2억 원 이상
②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③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로 감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절차) 국세청장의 감치 신청 → 검사의 감치 청구 → 법원의 결정 → 체납자를 30일 이내 구치소 등에 유치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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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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