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이나 부동산을 모를 때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자.
출처 : 국세청 – 26년 세금 가이드 2권
불의의 사고로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하였거나 별거하고 있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
특히, 화재사고가 발생하여 예금통장 등이 타버린 경우에는
상속인의 금융재산 등을 파악하는데 더욱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더구나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금융재산
등에 대하여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고의성이 없어도 상속재산의
행방을 몰라 부득이하게 상속세를 적기에 납부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상속인들에게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토지, 건축물, 자동차,
세금 등의 확인을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온라인·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신청자격 및 이용절차
•신청자격
– 민법상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 단,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는 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
신청 가능
※ 1·2순위가 없는 경우는 3순위(형제자매) 신청 가능 (증명서류 필요)
– 대습상속인
–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신청방법
– 사망신고 할 때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24: www.gov.kr)
※ 민원서비스 → 원스톱서비스 → 안심상속 클릭
– 사망신고 이후에 신청할 경우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구비서류
– 상속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상속인 본인의 신분증 지참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상속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지참
– 사망신고 이후에 신청할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공인인증서 필요
◆ 조회내용
•금융거래
– 은행,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보험회사, 증 권회사, 자 산 운 용사, 선물회사, 카드 사, 리스 사,
할부금융회사, 캐피탈, 은행연합회, 예금보험공사, 예탁결제원 ,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 공사, 한 국장학재단,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우정사업본부, 종합금융회사,
대부업 신용정보 컨소시엄 가입 대부업체
•국세: 국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있는 미납 국세, 환급세액
•연금: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가입유무
•토지·건축물: 개인별 토지·건축물 소유 현황
•지방세: 지방세 체납내역 및 납부기한이 남아있는 미납 지방세, 환급세액
•자동차: 자동차 소유내역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
◆ 조회결과 확인방법
•상속인이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에 기입한 조회결과 확인방법에
따라 안내
• 자동차 정보는 접수 시, 토지·건축물·지방세 정보는 7일 이내, 금융·국세·(국민
·공무원·사학·군인)연금 정보는 20일 이내에 결과를 확인
– 금융 거래, 국민연금: 각 기관의 누리집에서 조회
•금융감독원: www.fss.or.kr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 국세(국세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조회
– 토지, 건축물, 지방세, 자동차: 직접 방문수령, 우편, 문자(SMS) 중 선택
※ 정부24의 경우: 문자(SMS), 우편, 방문수령 가능
세무서에서 상속세를 결정할 때는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등을
조회하여 신고누락 여부를 검증하고 있으므로 신고할 때 누락하면
안 물어도 될 가산세(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10%~40%, 납부지연
가산세 1일 0.022%)를 물게 된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이 금융회사와 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의심
되는 부동산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이나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
지적부서)에 조회하여 상속 재산과 부채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공제받을 수
있는 부채를 공제받지 않는다든가, 안 물어도 될 가산세를 무는 일이
없도록 하자.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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