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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사망 당시 재산만 신고하면 될까?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6-05-29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에
가지고 있는 재산만 신고를 하면 된다?

출처 : 국세청 – 26년 세금 가이드 2권

사망일 전 2년 이내에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게 된 경우로 사망일 전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처분했거나 예금을
인출하게 된 경우에는 그 처분(인출)가액의 사용처를 밝혀야 한다.

실제로 상속인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많은 이들이
사망일 당시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과세된다고
오해를 하고 있다. 하지만 피상속인이 사망일 전에 처분한 재산 중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는 부분도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 두자.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 상속세 신고를 위해 상속재산을 정리하던 중
아버지가 사망하기 6개월 전에 3억 원짜리 아파트 1채를 처분하고, 은행 예금
에서 1억 원을 인출하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아파트 처분대금과 예금
인출대금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알 수가 없는데 상속세 신고를 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예금인출한 1억 원은 사망하기 전 1년 이내 2억 원 미만에 해당하므로 사용처
소명대상이 아니나, 부동산처분금액인 3억 원은 사망하기 전 1년 이내 2억 원
이상에 해당하므로 사용처 소명대상에 해당하여 추정상속재산에 해당된다.
따라서, 아버지가 어느 정도 연세가 있다면 부동산 등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
대금에 대한 사용처, 사용일자 등을 기록하고 증빙을 보관하는 것이 세금 문제에
있어 유리하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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