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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재산 평가는 시가가 원칙입니다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6-05-29

상속 ·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의 원칙은 시가이다.

출처 : 국세청 – 26년 세금 가이드 2권

부동산 등 재산을 상속이나 증여받을 때, 그 재산의 평가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납세자가 부담할 세액이 결정된다. 따라서, 재산을 어떻게 얼마의 가치로 평가
하는지가 중요한 문제이다.

상속이나 증여재산을 평가할 때는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세법에서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데, 시가에는 해당 재산의 실제 매매가액
이외에도 감정, 수용, 공매 또는 경매가액도 포함된다.

세법에서는 재산평가 시점을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로 정하고 있으며, 상속
재산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에 매매, 감정, 수용, 공매 또는 경매가 있는 경우 그 확인되는
가액을 시가로 인정한다.

※ 평가기간 외에도 시가로 인정하는 경우(「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①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
이 있는 경우
② 평가기간 경과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
위 ①, ②의 경우로서 납세자 또는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 ‌ ‌ 매매 등: 매매 · 감정 · 수용 · 경매 또는 공매

○ 해당 재산에 대해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이 경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제외
○ 해당 재산(주식 및 출자지분은 제외)에 대하여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 10억 원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
○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 · 경매 또는 공매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 ·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이 경우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그와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음
○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 · 위치 · 용도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 · 감정
· 수용 · 경매 또는 공매 등의 가액

상속이나 증여재산을 평가할 때는 시가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가를 산정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세법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평가해야 할 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산 종류별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 세무조사 대응 및 조사 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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