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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한다면 신고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6-05-29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려거든
신고기한 내에 출연해야 한다.

출처 : 국세청 – 26년 세금 가이드 2권

요즈음은 평생 모은 재산을 자식에게 전부 물려주기보다는 장학재단을
설립하거나 학교에 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상속의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익법인에 출연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세금문제는 어떻게 될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익법인 등에 상속재산을 출연하고자 한다면 상속세 신고기한(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내에 출연하여 세금을 절감하도록 하자.
한편, 정부에서는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상속인이 재산을 출연한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1/5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했더라도 상속세를 과세하고 있다.

따라서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할 때에는 요건을 충분히 검토한 후 그 요건에
맞추어 출연해야 한다. 공연히 상속세를 줄여 보겠다고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것으로 위장하였다가는 나중에 과소신고가산세 등을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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