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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 비과세되는 금양임야·묘토 농지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6-05-29

상속재산 중에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나 묘토인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보자.

출처 : 국세청 – 26년 세금 가이드 2권

상속재산 중에 선산이나 조상들의 묘지가 있는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에 대하여는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 원까지만 비과세 된다.

ㅣ 금양임야( 禁養林野)
‘금양임야’란 묘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묘지
주변의 임야를 말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피상속인이 제사를 모시고 있던 선조의 분묘(무덤) 주변의 임야 이어야
한다.
•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 상속인 전체)을 기준으로 9,900㎡까지만 비과세 된다.

ㅣ 묘토( 墓土)인 농지
‘묘토’라 함은 묘지와 인접한 거리에 있는 것으로서 제사를 모시기 위한 재원
으로 사용하는 농지를 말하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피상속인이 제사를 모시고 있던 선조의 묘제(산소에서 지내는 제사)용
재원으로 사용하는 농지이어야 한다.
•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상속되어야 한다.
•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을 기준으로 1,980㎡ 까지만 비과세 된다.

선산이 있는 집안의 종손이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금양임야 및 묘토에 해당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특히 선산이
대도시 주변에 있는 경우에는 최대 2억 원까지 상속재산 가액에서 비과세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상속재산 중에 조상의 무덤이 있는 선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 비과세대상 면적만이라도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상속을 해주어 세금을
절감하도록 하자.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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