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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공제 한도를 활용해 미리 증여해두세요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6-05-29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에서배우자나

자녀에게 미리 증여를 해두자.

출처 : 국세청 – 26년 세금 가이드 2권

남편 소유 재산을 사전에 부인이나 자녀에게 증여하면 상속재산이
줄어들게 되므로 당연히 상속세도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증여를 하면 증여세가 과세되고, 일정기간 내의 증여재산은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증여의 효과가
없으므로 이를 충분히 검토해 본 후 증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거주자인 수증자가 증여를 받은 때에는
다음과 같이 증여재산공제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따라서 201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배우자에게는 6억 원,
자녀에게는 5천만 원(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 원 )의 범위 내에서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고서도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다만,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계산 시 이를 합산하므로 증여재산공제의 효과가
없다는데 유의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25억 원의 상속재산과 자녀 2명이 있는 사람이
1) 사망하기 전 12년 전에 자녀에게 5억 원을 증여하고 사망했다면
상속세 과세표준은 20억 원 (상속재산 25억 원-일괄공제 5억 원 )이
되고 이에 대한 상속세의 산출세액은 6억 4천만 원이 되나,
2) 사망하기 8년 전 (10년 이내 )에 자녀에게 5억 원을 증여하고 사망
했다면 상속세 과세표준은 25억 원 (상속재산 25억 원+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 5억 원 -일괄공제 5억 원 )이 되며 이에
대한 상속세의 산출세액은 8억 4천만 원이 되어 증여를 하지 않은 것과
같다.

그러므로 상속세를 적게 내기 위한 목적으로 증여를 할 예정이라면 사망
하기 10년 전에 증여를 해야 한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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