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되는 채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 두어
빠짐없이 공제받도록 하자.
출처 : 국세청 – 26년 세금 가이드 2권
상속을 받게 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채무도 함께 상속된다. 그러므로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가액에서 승계한 채무를 공제하여 주고
있는데, 이를 ‘채무공제’라 한다.
‘채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며,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이면 금액에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채무는 상속세를 계산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공제항목
이므로 납세자와 세무당국간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가장 많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공제가능한 채무의 입증방법 등을 엄격하게 규정하여
가공채무의 발생을 방지하고 있다.
공제가능한 채무의 입증방법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되는 채무금액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
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어느 하나에 의하여 입증
되어야 한다.
1)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기타의 자에 대한 채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ㅣ 공제가능한 채무의 범위(예시)
1) 미지급이자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미지급이자는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한다.
2) 보증채무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 중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어 상속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채무로서 공제한다.
3) 연대채무
피상속인이 연대채무자인 경우에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액은
피상속인의 부담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공제할 수 있다.
다만 , 연대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가 되어 피상속인이 변제불능자의
부담분까지 부담한 경우로서 당해 부담분에 대하여 상속인이 구상권을
행사해도 변제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무로 공제할 수 있다.
4) 임대보증금
피상속인이 토지·건물의 소유자로서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은
채무로서 공제된다.
5) 사용인의 퇴직금상당액에 대한 채무
피상속인이 사업상 고용한 사용인에 대한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 상당액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말함 )은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한다
ㅣ 채무에 대한 입증책임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보증채무 및 연대 채무의
경우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어 피상속인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사유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 세무조사 대응 및 조사 수임
■ 상속세 · 증여세 신고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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