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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료를 잘못 처리하면 사업자가 세금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6-06-01

유흥음식업의 경우 종업원이 받은
봉사료를 잘못 처리하면 사업자가
세금을 대신 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 26년 세금 가이드 1권

룸살롱을 운영하는 강주량 씨는 손님의 술값과 종업원이 실제받은
봉사료(팁)를 구분하지 않고 두 금액을 합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였고 이에 대한 매출을 신고누락하였다.

관할 세무서는 강주량 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종업원
이 받은 봉사료가 포함된 신용카드 매출액 전액에 대하여 세금 7
천 5백만 원을 추징하였다.

종업원이 받은 봉사료의 올바른 처리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 봉사료
유흥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경우 종업원이 봉사료(팁)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손님이 종업원에게 직접 봉사료를 지급하면 사업자는 음식값만
매출로 신고하면 된다.
그런데 음식값과 봉사료를 합한 전체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사업자가
종업원이 받은 봉사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에 대해 세무상 처리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
사업자가 음식·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즉,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는 사업자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나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또한 봉사료를 받는 사람이 봉사료 지급대장에 서명을 거부하거나 확인서
작성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무통장입금영수증 등 지급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을 대신 첨부하여야 한다.

● 봉사료 원천징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음식값과 구분하여 적는 경우 구분 기재한 봉사료
금액이 음식값의 20%를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봉사료 전체 금액에 대하여
사업자가 소득세 5%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첨부하여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제출
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봉사료는 술값이나 음식값과 별도로 구분 기재하여
영수증 등을 발급하여야 하며 귀찮다고 전체금액을 함께 처리한다면
봉사료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소득세 등을 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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