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교수 경력의 능력있는 세무사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010-4071-4261

첫 거래 전 사업자등록과 휴·폐업 여부를 확인하세요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6-06-01

거래상대방과 첫 거래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는
사업자등록 및 휴 · 폐업 여부 확인하자.

출처 : 국세청 – 26년 세금 가이드 1권

왕성실 씨는 모든 일을 규정대로 처리하는 사람으로, 물건을
구입할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철저히 받고 있다.

그런 그가 며칠 전 세무서로부터 1년 전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공제받은 매입세액 중 1백만 원은 폐업자로부터 받은 세금
계산서이기 때문에 공제받을 수 없으니 이를 해명하라는 「과세
자료 해명 안내문」을 받았다.

왕성실 씨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여 내용을 확인해
보니, 지난해 평소 거래관계가 없던 사람으로부터 시가보다 싼
가격에 물건을 한 번 구입했던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그러나,
이제 와서 달리 해명할 방법이 없으므로 꼼짝없이 세금을 낼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이 거래상대방이 정상사업자인지
여부가 의심스러울 땐 어떻게 해야 하나?

● 세금계산서 수취 시 유의사항
사업을 하다 보면 평소 거래를 하지 않던 사람으로부터 시세보다 싸게 물품을
대줄 테니 사겠냐는 제의를 받아 이를 구입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정상사업자인지,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
계산서인지 여부를 우선 확인해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거래상대방이 폐업자이거나, 세금계산서가 다른 사업자 명의로 발급된 때에는 실제거래를 하였
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거래상대방이 의심스러우면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 사업자등록 진위 여부 확인
물건을 판 사업자가 발급하는 사업자등록증이 정상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 휴·폐업 여부 확인
휴업이나 폐업자가 아닌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정상사업자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 세무조사 대응 및 조사 수임

■ 상속세 · 증여세 신고 전문

■ 국제조세 및 해외거래 세무 자문

복잡한 국내 상속·증여 문제부터 국제조세 이슈까지,

국세청 실무 경험과 전문적인 세무 분석을 통해 최적의 절세와 대응 전략을 제공합니다.

📍 송도 세무사 상담

📞 상담문의 : 010-4071-4261 🏢 사업장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카테고리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