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중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한 1세대 1주택이 있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를 검토하자.
출처 : 국세청 – 26년 세금 가이드 2권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6억 원 한도)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2009년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
가. 피상속인이 거주자일 것
나.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에 한정함)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이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동거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 기간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할 것.
라.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예를 들어 2020년 3월 거주자인 부친의 사망으로 인하여 아파트 1채를 상속
받는 경우로서 상속인은 모친·본인·여동생이 다음과 같은 경우
• 모친은 부친과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하여
왔으며 본인도 미성년자인 기간을 제외하고도 부친과 10년 이상 계속 동거
하였음
• 여동생은 상속개시일 현재 혼인으로 분가하여 거주
해당 주택을 모친이 단독으로 상속 받는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이에 비해 위 주택의 모든 지분을 본인명의로 상속등기 하게 되면 전체 주택의
가액(담보된 피상속인 채무의 가액을 차감)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6억 원
한도).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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