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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세금을 20% 이상 더 낼 수 있습니다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6-06-02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정상신고한 때에 비하여
세금을 20% 이상 더 내야 한다.

출처 : 국세청 – 26년 세금 가이드 2권

상속으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한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위 기간 내에 상속세를 신고
하면 세금의 3%를 공제해 준다.

만약 상속세를 신고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내야 할 세금의
20%(또는 40%),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내야 할
세금의 10%(또는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하며, 납부할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금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에 1일 0.022%를 곱한 금액을 추가로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1천만 원의 상속세를 내야하는 상속인이
신고하지 않아서 세무서에서 사망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서 고지가 된 경우와
정상적으로 신고한 경우의 내야할 세금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 정상신고 시 납부할 세금: ①-② = 9,700,000원
① 납부세액: 10,000,000원
② 신고세액공제: (10,000,000원×3%) = 300,000원
•‌ 무신고 시 고지된 세금: ①+②+③ = 12,803,000원
① 납부세액: 10,000,000원
② 무신고가산세: 10,000,000원 × 20% = 2,000,000원
③ 납부지연가산세: 10,000,000원 × 365 × 0.022% = 803,000원
그러므로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할 자가 신고 납부를 모두 하지
않으면 신고한 사람에 비하여 위와 같이 20% 이상을 더 내야 한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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