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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는 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까?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6-06-02

부담부증여는 왜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출처 : 국세청 – 26년 세금 가이드 2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이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
된다.

증여자의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을 채무와 함께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증여재산가액-채무액)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양도(채무액)에도 해당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15년 1월 1일 아버지가 2억 원에 취득하여 보증금 2억 원에 전세를
주고 있는 아파트를 아들에게 2021년 1월 1일 증여할 경우에 일반증여와
부담부증여를 비교해 보자. 이 때 양도소득세 계산 시 시가는 5억 원이고 1세대
1주택, 비조정지역 내, 기타 필요경비 등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일반증여의 경우 수증자인 자녀가 증여세로 7천760만 원을 납부하여야 하고,
부담부 증여의 경우 수증자인 자녀가 증여세로 3천880만 원을 납부하고 아버지가
양도소득세로 2천623만 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참고로 국세청에서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에 대하여 전산에
입력하여 사후관리하고 있으며 입력된 사후관리대상 부채를 매년 1회 이상
검증을 하고 있다.

부채를 사후관리 하는 이유는 수증자가 부채를 실제로 인수한 것인지를 확인
하여, 그 상환자금의 출처는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특히, 미성년자의 부채상환자금에 대해서는 자금출처를 보다 정밀하게 확인
하여 증여세 탈루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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