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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출산하면 증여재산 1억 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6-06-02

결혼하거나 출산하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 26년 세금 가이드 2권

거주자인 수증자가 2024년 1월 1일 이후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 재산을 증여 받으면 직계존속 증여
재산공제 5천만 원과 별개로 1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24년 6월 26일 결혼을 앞둔 자녀(A)가 신혼집의 전세보증금
지급을 위해 2024년 2월 1일 어머니에게 현금 1억 5천만 원을 받은 경우, 직계
존속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과 혼인공제 1억 원을 공제받게 되어 납부할 증여세가
없게 된다(2024년 2월 1일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고 가정).

만약 자녀(A)가 파혼하여 실제 결혼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자녀(A)가 파혼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공제 받은 1억 원을
어머니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5천만 원은
파혼하였어도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가능).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1억 원에 대한 증여세 본세와 가산세 및 이자상당액을
납부해야 하는데, 증여일로부터 2년이 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 포함)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면제하여 준다.

위 자녀(A)가 실제 결혼을 하여 2025년 7월 1일 첫아이를 출산하고
어머니로부터 1억 원을 추가로 증여받은 경우 출산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 기준으로 최대 1억 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이미 1억 원의 혼인공제를 받은 자녀(A)는 추가로 출산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한편, 자녀(B)는 2024년 1월 31일 혼인신고를 하였고, 어머니로부터 전세보증금 1억 원을2023년 12월 31일에 증여받았다. 이 경우 자녀(B)는 혼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되므로
2023년 12월 31일에 증여받은 자녀(B)는 혼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결혼, 출산, 양육지원을 목적으로 도입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잘 활용하여 증여세를 절감하도록 하자.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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