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한 재산을 되돌려 받으려거든
3개월 내에 돌려받자.
출처 : 국세청 – 26년 세금 가이드 2권
아파트 2채를 소유하고 있는 이주택 씨는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어
아파트 하나를 아들에게 증여했다.
며칠이 지난 후 세무사를 하는 친구를 만나 자랑삼아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는 아파트 기준시가를 확인해 보고 나서 증여세를 2,400만 원
내야 한다고 하지 않는가?
아들이 아직 그만한 세금을 낼 능력이 안되기에 이주택 씨는 자기가
세금을 내줄 수밖에 없다고 하자 친구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또 다시
증여세 480만 원을 내야 한다고 한다.
이주택 씨가 세금은 생각하지도 않고 증여를 했다가 세금만 내게
생겼다고 하자, 친구는 아파트를 다시 이주택 씨 명의로 되돌려 놓으라고
했다.
그러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며 명의를 이주택 씨 앞으로 해 놓고
아들이 들어가 살면 되지 않느냐고 했다.
위와 같이 증여를 했다가 이를 취소하고 되돌려 받으면 증여세 문제는
어떻게 될까?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한(증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
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따라서 당초 증여한 것이나
반환받은 것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단, 금전은 제외).
그러나 재산을 반환하기 전에 세무관서에서 증여세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한편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되,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나 증여세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
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뿐만 아니라 반환·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따라서 금전을 제외한 증여 재산을 되돌려 받으려면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되돌려 받아야 증여세를 물지 않는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당초 증여 및 반환하는 것에 대하여 각각 지방세인 취득세를
물어야 하므로 이것도 함께 고려하여 반환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 세무조사 대응 및 조사 수임
■ 상속세 · 증여세 신고 전문
■ 국제조세 및 해외거래 세무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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