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원 범위 내에서는 배우자에게
자산을 증여해 주는 것이 좋다.
출처 : 국세청 – 26년 세금 가이드 2권
부부간에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계산할 때 10년간 6억 원을
공제해준다. 즉, 6억 원 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정금슬 씨가 부인 명의로 6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하자.
부인이 소득이 없더라도 이는 증여재산공제액(6억 원 ) 이하이므로
부인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한 데 대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만약 이 아파트를 정금슬씨 명의로 취득했다고 하면 나중에 정금슬 씨가
사망했을 때 아파트가액만큼 상속재산이 늘어나 상속세 부담도 그만큼
더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6억 원 한도 내에서 부인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인에게 재산을
증여해 주면 증여세를 물지 않으면서 나중에 자녀들의 상속세 부담도 덜어 줄 수
있다.
또한 부인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남편이 빚 보증을 섰다가 잘못되는
경우에도 그 재산만큼은 지킬 수 있으며,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 등의 사유로
세금을 체납하여 재산이 공매되는 경우에도 재산을 지킬 수 있다.
다만, 고의로 세금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부인 명의로 돌려놓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체납 세금을 징수하고 있고, 이를
잘못 이용하면 취득세 등만 부담하게 되므로 이러한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 세무조사 대응 및 조사 수임
■ 상속세 · 증여세 신고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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