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 또는 10년 이상 영위한
가업 주식을 생전에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 특례세율(10%)을 적용받을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 26년 세금 가이드 2권
일반 증여재산의 경우에는 10%~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되지만,
창업자금 (자녀에 대한 창업 조기 지원책) 또는 가업승계 주식(생전에
계획적으로 가업을 사전 상속할 목적 )에 대해서는 창업자금 최대
50억 원(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100억 원 ),
가업승계 주식 등 최대 600억 원까지 10억 원을 공제한 후 10%
특례세율 (가업승계 주식 등의 경우 과세표준이 120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을 적용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 특례세율을 적용받는 증여재산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특례 적용 신청을 한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고, 증여시기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된다.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30의5)는 출산율
저하, 고령화에 따라 젊은 세대로의 부의 조기 이전을 촉진함으로써 경제
활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2006년 1월 1일 이후부터 도입된 제도이다.
※ 창업자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부동산 등)이 아니어야 한다.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부모의
부모를 포함)로부터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증여받아야 하며,
수증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창업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을 창업하여야 한다.
2년 이내에 창업하지 않거나,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 가업승계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승계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중소·중견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상속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2008년 1월 1일 이후부터 도입된 제도이다.
증여자는 증여일 현재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부모의 부모를 포함)
이고,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 등으로서 증여자와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출자총액)의 40%(상장법인
20%) 이상의 주식 등을 소유하여야 한다.
이 때, 증여자는 가업 영위기간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또는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합니다.
수증자(배우자)는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 거주자이고, 증여세 신고기한
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야 한다.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주식 등을 증여받은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등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 세무조사 대응 및 조사 수임
■ 상속세 · 증여세 신고 전문
■ 국제조세 및 해외거래 세무 자문
복잡한 국내 상속·증여 문제부터 국제조세 이슈까지,
국세청 실무 경험과 전문적인 세무 분석을 통해 최적의 절세와 대응 전략을 제공합니다.
📍 송도 세무사 상담
📞 상담문의 : 010-4071-4261 🏢 사업장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