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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잘 챙기는 것이 최고의 절세입니다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6-06-04

8. 세금계산서를 철저히 받아 두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출처 : 국세청 – 26년 세금 가이드 1권

종로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는 이사돌 씨는 2024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다.

그동안 간이과세자로 있을 때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는데, 신용카드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여 매출액이 대부분
노출되고 있는 데다 일반과세자로 전환까지 되었으므로 이제부터는
세금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사돌 씨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세금절약 방법은 무엇일까?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매출세액을 줄이거나 매입세액을
늘려야 하는데, 매출세액은 매출액이 이미 정해져 있으므로 임의로 줄이거나
늘릴 수 없다. 매출액을 고의로 누락시킨다면 이는 탈세 행위로서 법에
어긋나는 일일 뿐만 아니라, 나중에 누락사실이 발견되면 훨씬 무거운 세금을
부담하여야 하는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세액을 늘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매입세액 또한 임의로 줄이거나 늘릴 수 없으므로 방법은 한 가지!
물건을 구입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계산서를 빠짐없이
받는 방법뿐이다.

많은 사업자들이 매입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거나, 주변에
있는 간이과세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하고 영수증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매입하는 것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물건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 전액을,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에 0.5%를
곱한 금액을 공제받는다.

예를 들어 음식점을 하는 일반과세자 이사돌 씨의 2024년 2기 과세기간
(6개월)의 총매입액이 3,300만 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
비율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액을 보면 다음과 같다.

따라서, 비록 적은 금액이라도 물건을 구입할 때는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을
하고, 물건을 구입하면 세금계산서를 빠짐없이 받아 두는 것이 부가가치세를
절약하는 지름길이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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