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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도 수출 시 면세포기로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ilhwan9999
2026-06-09

면세사업자가 수출을 하는 경우
면세포기를 하면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 26년 세금 가이드 1권

농산물 도매업을 하는 오종자 씨는 10개월 전부터 대만으로
사과를 수출하고 있다. 그동안 수출을 하면서 운송료, 창고사용료,
포장비 등으로 1억 1천만 원을 지출하였으나,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매입세액 1천만 원을 공제받거나 환급을 받지 못했다.

면세사업자도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면세
사업자’라 하는데,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반면에, 물건
등을 구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도 공제받지 못한다.
따라서, 매입세액이 원가에 산입되기 때문에 가격경쟁력 면에서 그만큼
불리하게 된다.

이러한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를 포기하고 과세사업자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면세포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면세사업자라
하는데 면세사업자는 운송료, 포장비 등 매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원가에 산입하여 가격경쟁력이
불리하게 된다. 이러한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수출하는 경우와 같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면세를 포기하고
과세사업자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면세포기의 신고
◆ 면세포기를 원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면세포기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사업
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의 인적사항 ② 면세를 포기하려는 재화 또는 용역 ③ 그 밖의 참고사항

◆ 면세포기의 효력은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되며 사업자등록 신청과
함께 면세포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적용된다.

◆ 면세포기를 하면 3년간은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지 못하므로 일시적으로 수출을
하는 경우에는 면세포기를 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면세적용을 받는 것이
유리한지를 따져보고 판단하여야 한다.

● 면세 재적용 신고의 절차
면세포기를 신고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로부터 3년간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지 못하며 3년이 지난 뒤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으려면 면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계속하여 면세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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