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납부
출처 : 국세청 – 26년 세금 가이드 1권
출국하는 경우에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은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
해야 하며, 출국하는 다음 날부터 국내사업장을 폐업하는 날까지는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근로소득, 퇴직소득,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경우(단, 근로소득 및 공적연금소득 연말정산 시 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하여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음)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품배달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단, 간편장부대상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에 한함)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으로서 종교인소득만 있는 자(2018년 1월 1일부터)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소득만 있는 사람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미달 소득자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자
●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경우
•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종교인소득 (2018년
1월 1일부터)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 시에 합산신고하지 아니한 자
및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퇴직소득을 합산신고하지 아니한 자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품배달원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 연말정산 방법으로
신고하지 않았거나, 2인 이상의 사업자로부터 소득을 받았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 연금소득, 퇴직소득·종교인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2020년 1월 1일부터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별도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홈택스로 소득세를 신고하시면 홈택스(국세)·위택스
(지방세) 실시간 연계시스템을 통해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ㅣ 종합소득세 납부 및 환급
● 납부
자진납부계산서(영수증서)에 납부할 종합소득세액을 기재하여 5월 1일
~ 6월 1일*(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5월 1일 ~ 6월 30일)에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하며, 홈택스
등을 통해 전자납부도 가능합니다.
*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한(2026. 5. 31.)이 일요일이므로 기한의 특례(국세기본
법 제5조)에 따라 기한 연장
● 분할납부(자진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 분납할 세액 분납기한
1천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 1천만 원 초과금액 납부기한이 지난 후
2천만 원을 초과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 2개월 이내
● 환급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기한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에
기재한 은행(우체국)의 예금계좌로 환급금을 송금받거나 환급통지서를 통해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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