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을 하였으면 그에 대한
증명서류를 반드시 비치해 두자.
출처 : 국세청 – 26년 세금 가이드 1권
기장을 하고 이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하고 있는 정교한 씨는
최근 관할 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추징사유는 대부분이 증명서류를 제대로 갖춰 놓지 않아 비용을
인정해 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지출에 따른 증명서류가 없어 장부에 기록된
내용의 진위여부를 증명하기가 어렵다면 경비를 인정받지 못하나?
● 증명서류 필요성
‘기장’이란 영수증 등 증명자료에 의하여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장부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증명서류이다.
증명서류가 없어도 기장은 할 수 있으나, 이렇게 하면 장부에 기록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인정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증명서류를 갖춰 놓지 않으면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다.
장부는 경리직원이나 세무대리인에게 맡겨도 되지만, 증명서류는 다른
사람이 알아서 챙겨줄 수 없으므로 사업자 자신이 그때그때마다 챙겨야
한다.
증명서류를 제때 챙겨 놓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지출금액에 맞추기 위하여
허위의 증명서류를 만들어 놓는다거나 금액을 부풀려 놓으면 실제 지출
내용과 맞지 않으므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허위 증명
서류를 만든 경우 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될 수도 있다.
따라서, 증명서류는 비용이 발생할 때마다 잘 챙겨놓고 보관도 잘 해야
한다.
● 증명서류 보관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아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증명서류는 소득세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증명서류 종류
사업과 관련해서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특히 사업자(소규모 사업자 등 일부 제외)가
정규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받지 아니한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증명서류수취불성실가산세’를 내야 하므로 반드시 정규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3만 원 이하, 농어민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등 특수한 경우에는 정규증명서류
수취의무가 면제된다.
위 사례의 경우 장부에 기록된 내용에 대한 증명서류가 없거나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서류가 없다면 비용을 인정받을 수 없다. 따라서, 꼭
지출에 관련된 증명서류를 수취하고 보관하자.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 세무조사 대응 및 조사 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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