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교수 경력의 능력있는 세무사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010-4071-4261

사업 초기에 적자가 났다면? 기장을 해야 손실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6-06-17

사업 초기 손실이 발생된 경우
기장을 하면 손실을 공제받을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 26년 세금 가이드 1권

2023년에 정손실 씨는 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하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사업 시작한 첫해인 2023년은 사업에
필요한 물품 등을 구매하느라 손실이 발생되었다.

올해 소득세 신고에 2023년 손실분을 반영하여

세금을 적게 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이유를 알아보니 지난해 손실을 인정 받으려면 장부를 기장해야 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들었다.

●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
사업자가 비치·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결손금을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월결손금)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다음 15년간(2019년
12월 31일 이전 발생분은 10년) 발생한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임대업(주거용임대업 제외)의 사업소득금액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해당 소득에서만 공제할 수 있다.

◆ 결손금 공제
① 결손금 공제란?
결손금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기 전에 해당 과세기간의 다른 소득
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에 대해 15년간 이월공제가 허용된다.

② 결손금 공제순서
발생된 결손금은 아래의 순서대로 공제한다.

◆ 이월결손금 공제

① 이월결손금 공제란
이월결손금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과세
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 2008년 이전 발생분은 5년, 2009년~2019년 발생분은 10년

② 이월결손금 공제순서
발생된 이월결손금은 아래의 순서대로 공제한다.

③ 이월결손금 배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대해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의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장부 등이 멸실되어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 세무조사 대응 및 조사 수임

■ 상속세 · 증여세 신고 전문

■ 국제조세 및 해외거래 세무 자문

복잡한 국내 상속·증여 문제부터 국제조세 이슈까지,

국세청 실무 경험과 전문적인 세무 분석을 통해 최적의 절세와 대응 전략을 제공합니다.

📍 송도 세무사 상담

📞 상담문의 : 010-4071-4261 🏢 사업장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카테고리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