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 인정범위를 확인하여 공제받도록 하자.
출처 : 국세청 – 26년 세금 가이드 1권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다.
사업소득의 경우는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지만, 기타소득은 비용이
지출되지 않거나 비용이 지출되더라도 증빙을 갖추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인정해 줄까?
●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도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와 같이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인정해 주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의 60% 또는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있다.(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60% 또는 80%
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 세무조사 대응 및 조사 수임
■ 상속세 · 증여세 신고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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