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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매출이 급감했다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신고를 검토하세요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6-06-22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
중간예납을 추계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 26년 세금 가이드 1권

전자제품 도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정상용 씨는 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아보고는 입이 딱 벌어졌다. 작년 말 주거래처가 부도로
파산하는 바람에 올해는 매출액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는데도,

전년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고지서가 나온 것이다.
이와 같이 전년도에 비하여 사업실적이 많이
떨어진 경우에도 반드시 전년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내야만 하나?

● 소득세 중간 예납세액

소득세 중간예납은 금년 상반기(1월 1일 ~ 6월 30일)의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것으로 직전 년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 고지분을 납부하는
경우와 중간예납 추계 신고분을 납부하는 방법이 있다.

◆ 고지·납부

소득세 중간예납은 아래 산출식에 따라 전년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하 ‘중간예납기준액’이라
한다)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11월 말까지
납부해야 한다.

◆ 추계액 신고·납부

전년도에 비해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금년 상반기(1월 1일 ~ 6월 30일)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중간예납세액 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중간예납세액을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납부
할 수 있다.

※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는 중간예납기간 중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에는 추계액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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