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교수 경력의 능력있는 세무사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010-4071-4261

종합소득세가 1천만 원을 넘는다면? 분할납부를 활용하세요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6-06-22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 26년 세금 가이드 1권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고세금 씨는 큰 걱정거리가 생겼다.
내야 할 세금은 2,500만 원인데, 납부할 수 있는 돈은 1,200만 원
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당장 1,300만 원을 빌리기도 어렵다.

세금을 못 내면 매일 가산세가 발생되는데
점점 소득세 납부기한은 다가오니 가슴이 답답
하기만 하다. 이러한 경우 세금을 나누어 내는 방법은 없을까?

● 소득세 분할납부

◆ 분할납부 대상금액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중간예납세액,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세액이 각각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 수정신고에 의한 추가신고자진납부세액, 가산세,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세액 추징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분할납부 대상이 아님

◆ 분할납부 신청방법
종합소득세 신고서 「분납할 세액」 란에 분납금액을 표기하면 되며,
별도의 절차나 신청서는 필요 없다

◆ 분할납부금액 계산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 세무조사 대응 및 조사 수임

■ 상속세 · 증여세 신고 전문

■ 국제조세 및 해외거래 세무 자문

복잡한 국내 상속·증여 문제부터 국제조세 이슈까지,

국세청 실무 경험과 전문적인 세무 분석을 통해 최적의 절세와 대응 전략을 제공합니다.

📍 송도 세무사 상담

📞 상담문의 : 010-4071-4261 🏢 사업장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카테고리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