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출처 : 국세청 – 26년 세금 가이드 1권
ㅣ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
ㅣ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발급 · 전송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산세 부과

ㅣ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 누리집에서 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사업자(ASP, ERP)를 통한 발급
● 기타 발급방법(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 전화 ARS(☎126 – 1 – 2 – 1)로 발급, 세무서 방문하여 대리발급 신청
ㅣ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전송기한
● 발급기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단, 월합계(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
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 전송기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
ㅣ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전송 혜택
●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면제
● 부가가치세 등 신고 시 합계표 개별명세 작성 불필요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건당 200원, 연간 1백만 원 한도)
– 대상자: 직전 연도 과·면세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
(2023. 7. 1. 발급분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
과세자도 발급 세액공제 적용)
● 전자계산서 발급세액공제(건당 200원, 연간 1백만 원 한도)
– 대상자: 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합계액이 3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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