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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화 핵심정리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6-06-23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출처 : 국세청 – 26년 세금 가이드 1권

ㅣ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를 시행
전문직, 병·의원,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사업자 등은 건당 10만 원 이상 거래금액(부가세 포함)에
대하여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제외]

ㅣ 적용대상 업종(「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 3)

●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가맹점은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
(국세청 지정번호 010-000-1234)으로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
하여야 합니다.

•소비자는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홈택스(계산서·영수증·카드 →
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 → 근로자·소비자 조회/변경 →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소비자등록)에서 해당 현금 영수증의 승인번호, 거래일자, 거래금액을 입력 후 등록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ㅣ 발급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금 등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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