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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으로 세금 돌려받는 방법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6-06-30

근로소득과 연말정산

출처 : 국세청 – 26년 세금 가이드 1권

ㅣ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 급여에 대한 세금은 매월 월급을 줄 때 그 소속기관이나 사업자(원천
징수 의무자)가 우선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 2월분
월급을 줄 때 1년분의 정확한 세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 맞춤형 원천징수세액 선택
•근로자가 본인의 부담 수준에 맞게 원천징수세액을 간이세액표의 80%, 100%, 120%로
선택 가능합니다.
● 급여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으면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 다른 소득이 있으면 연말정산을 한 후 다른 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ㅣ 근로소득세 계산

ㅣ 주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 인적공제 및 연금보험료공제

ㅣ 특별소득공제

ㅣ 기타 소득공제

ㅣ 특별세액공제 등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 세무조사 대응 및 조사 수임

■ 상속세 · 증여세 신고 전문

■ 국제조세 및 해외거래 세무 자문

복잡한 국내 상속·증여 문제부터 국제조세 이슈까지,

국세청 실무 경험과 전문적인 세무 분석을 통해 최적의 절세와 대응 전략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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