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과 세금
출처 : 국세청 – 26년 세금 가이드 1권
ㅣ 연금소득의 범위
●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으로 합니다.
● 과세대상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인출하는 경우의 그 연금
ㅣ 연금소득의 구분
● 연금계좌(사적연금)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가입하여 설정하는 계좌 (퇴직연금계좌)
● 공적연금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공무원연금법」 , 「군인연금법」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노령연금, 연계퇴직연금
ㅣ 비과세 연금소득
● 다음의 연금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또는 「군인 재해
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퇴직유족연금·퇴역유족연금·장해유족연금·상이유족 연금·순직유족연금·직무상유족연금·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장애연금, 장해연금·비공무상 장해연금·비직무상 장해연금, 상이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포로가 받는 연금
ㅣ 연금소득세 계산법
ㅣ 연금소득 과세방법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
우체국 직원연금, 연계노령·퇴직연금)은 매월 연금을 지급할 때 지급
기관에 간이세액표에 따라 우선 원천징수하고, 1월분 연금을 지급할 때 연말
정산을 합니다(종합소득과세).
● 연금계좌의 경우 지급기관에서 3%~5%의 세율로 원천 징수를 한 후
연금 수령자가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과 의료목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연금소득을 제외한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500만 원 이하인 사적연금은 종합
소득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15%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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