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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경차 유류비 지원 총정리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6-07-07

1세대 1경차 유류비 지원

출처 : 국세청 – 26년 세금 가이드 1권

ㅣ 경차유류세 환급제도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승용·승합)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경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① 경형승용차 1대만 소유한 경우
② 경형승합차 1대만 소유한 경우
③ 경형승용차와 경형승합차 각 1대씩만 소유한 경우

•다음의 경우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① 장애인 · 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② 법인 차량 또는 개인명의 단체 차량
③ 경형승용차 2대 이상 또는 경형승합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④ 경형승용차와 다른 승용차 동시 소유
⑤ 경형승합차와 다른 승합차 동시 소유 등

● 유류구매카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차량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을 구비하여 아래의 방법으로 카드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어떤 혜택을 받나요?
•2026년까지 연간 30만 원의 한도 내 유류 결제금액에서 일정금액이 차감됩니다.
– 신용카드: 결제금액에서 리터당 할인금액을 차감하고 청구
– 체크카드: 결제금액에서 리터당 할인금액을 차감하고 통장 인출

● 주의할 사항은?
•신용카드는 모든 물품을 구매할 수 있으나 유류세 혜택은 해당 경차의 연료 구매분에 제한
됩니다.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경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등 부정사용 시 할인받은 세액과 40%의 가산세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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