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조세지원 제도
출처 : 국세청 – 26년 세금 가이드 1권
ㅣ 소득세 경감 혜택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직계비속이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포함)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계산
할 때 다음과 같은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기 본 공 제: 연령에 관계없이 1인당 연 150만 원 공제
•장애인공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 원씩 추가 공제
•비과세저축: 장애인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생계형 저축 중 1인당 저축원금이 3천만 원
(2015. 1. 1. 이후 가입 시 5천만 원) 이하까지는 소득세·지방소득세
소득분·농특세를 면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취학 · 취업이 곤란한 자)의 경우도 공제대상 (비과세저축은 제외)
※보험료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만 해당되고 의료비공제와 교육비공제는 근로소득자와 일정
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에게만 해당됨
ㅣ 증여세 경감 혜택
● 장애인이 증여받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장애인이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증여받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하는 경우에는 5억 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증여자가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여 위탁하는 경우 포함).
•또한 장애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금으로서 연간 4천만 원까지의 보험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비과세합니다.
ㅣ 상속세 경감 혜택
● 상속인 또는 동거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 1인당 1천만 원에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기대여명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
재산가액에서 공제합니다.
ㅣ 납부기한 등의 연장 혜택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 등 장기 치료를 요하는
사유로 인하여 세금을 기한 내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세금납부를 연장합니다.
ㅣ 기타 간접적 세제 혜택
● 기부금 공제
•개인이 장애인복지시설에 기부 시 기부금액의 15%(1천만 원 초과분 30%, 3천만 원 초과분
40%) 세액공제(한도: 소득금액 x 30%)
※ 단, 사업소득만 있는 개인의 경우 소득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 산입(법인의 경우
소득금액의 10% 한도 손금 산입)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국내 공급 시)
•「장애인 보조기기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 또는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
기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수입 시)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것으로서 장애인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물품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 개별소비세 면세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차
● 관세 감면
•장애인용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 지방세 면세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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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사 대응 및 조사 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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