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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대리인 제도 알아보기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6-07-13

국선대리인 제도

출처 : 국세청 – 26년 세금 가이드 1권

ㅣ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 청구세액 5천만 원 이하의 과세전적부
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고충민원을
제기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세 · 증여세 · 종합부동산세는 제외

ㅣ 국선대리인은 누구?
● 국선대리인은 영세납세자를 위하여 무료로 법령검토·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하는 지식기부에 참여한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를
말하며 2026년 현재 338명의 국선대리인이 활동 중입니다.

ㅣ 국선대리인 지원 절차

ㅣ 국선대리인 담당부서
● 과세전적부심사: 세무서·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
※ 국세청에 청구한 경우 국세청 심사2담당관실
● 이의신청·고충민원: 세무서·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
● 심사청구: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 세무조사 대응 및 조사 수임

■ 상속세 · 증여세 신고 전문

■ 국제조세 및 해외거래 세무 자문

복잡한 국내 상속·증여 문제부터 국제조세 이슈까지,

국세청 실무 경험과 전문적인 세무 분석을 통해 최적의 절세와 대응 전략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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