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세금의 권리구제 절차
출처 : 국세청 – 26년 세금 가이드 1권
● 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행정소송
행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
•고충민원 신청
ㅣ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 세무서·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업무감사 및 세무조사
파생자료 등에 의한 과세예고통지를 받았을 때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세무서·지방국세청에 과세예고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청구세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등에는 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청구서가 접수되면 해당 세무서·지방국세청·국세청에서는 접수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해 드립니다.
ㅣ 이의신청
● 납세고지를 받은 날 또는 세금부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지한 세무서 또는 소관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세무서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소관 지방국세청에 이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합니다. 다만, 이의
신청인이 당초 결정기간(30일) 내에 항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해 드립니다.
ㅣ 심사 · 심판청구
● 납세고지를 받은 날 또는 세금부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 결정기간 내에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결정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 또는 심판청구 가능)
※ 심사청구서 및 심판청구서는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심사·심판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 드립니다.
ㅣ 행정소송
●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에 의해 권리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
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세무관서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ㅣ 고충민원
● 세법을 잘 알지 못하는 영세납세자가 경정청구 또는 불복청구 등을 그 기한까지
제기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 과세관청에 직권으로 처분의 취소, 변경이나 그 밖의
처분을 해 줄 것을 요청하는 사후적 권리구제 제도입니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 세무조사 대응 및 조사 수임
■ 상속세 · 증여세 신고 전문
■ 국제조세 및 해외거래 세무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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