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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전 예금 인출 상속세, 추정상속재산 계산과 사용처 입증 방법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6-08-04

상속세 신고 전 예금 인출 계좌점검

부모님의 사망 전 예금 인출은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추정상속재산으로 인정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망 전 인출액 전부가 자동으로 상속재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기간과 금액 기준에 해당하고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일정 금액이 추정상속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사망하기 전에 예금을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면 상속인은 흔히 “인출한 돈을 모두 상속재산으로 신고해야 하나요?”라고 질문합니다.

결론은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인출금액, 인출시점, 사용처, 가족 간 자금이동 및 증빙을 함께 확인해야 하며, 법정 기준을 초과한 금액 가운데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부분을 공식 산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핵심 정리
① 사망 전 인출액 전부가 자동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1년 이내 2억원·2년 이내 5억원 기준은 재산 종류별로 판단합니다.
③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미입증금액에서 법정 차감액을 뺀 금액이 추정상속재산입니다.
④ 가족 송금은 추정상속재산뿐 아니라 사전증여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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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전 예금 인출이 문제되는 이유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보유한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나 사망 직전에 예금을 인출한 뒤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사망일 현재 계좌잔액만으로는 실제 상속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는 상속개시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한 경우로서 그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일정 금액을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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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2억원·2년 5억원 기준

 

국세청은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대금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다음 기준에 해당하면 상속인이 구체적인 사용처를 확인해야 하는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재산 종류별 처분대금 또는 인출금액이 2억원 이상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재산 종류별 처분대금 또는 인출금액이 5억원 이상

여기서 2년 이내 5억원 기준은 1년 이내 금액을 포함한 해당 2년간의 금액을 대상으로 검토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기간별 계산과 중복 여부는 실제 거래내역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금액기준 미만이라고 해서 모든 세무상 검토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에게 증여했거나 사망 당시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었다면 사전증여재산 또는 본래 상속재산 문제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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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종류별로 금액을 판단합니다

1년 2억원·2년 5억원 기준은 모든 재산을 무조건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재산 종류별로 구분하여 판단합니다.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앞의 두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재산

따라서 예금 인출액과 부동산 처분대금은 서로 다른 재산 종류로 구분하여 기준금액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 간 단순 이동이나 재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의 실질을 확인한 뒤 인출금액을 산정해야 하므로 출금 합계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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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출액 전부가 자동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액기준을 넘었다고 해서 인출액 전부가 자동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객관적인 자료로 사용처가 확인되는 금액을 제외하여 미입증금액을 계산합니다. 이후 미입증금액에서 법에서 정한 일정 금액을 차감하여 최종 추정상속재산을 산정합니다.

“사망 전 5억원을 인출했으므로 5억원 전부가 상속재산이다”라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실제 과세가액 산입금액은 입증된 사용처와 법정 계산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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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상속재산 계산방법

국세청이 안내하는 재산 처분대금 또는 예금 인출금의 추정상속재산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정상속재산
= 미입증금액 − Min(처분재산가액 등 × 20%, 2억원)

즉, 미입증금액에서 처분재산가액 등의 20%와 2억원 중 작은 금액을 차감합니다. 차감 후 남는 금액이 추정상속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됩니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채무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국세청 안내상 미입증금액 전체를 추정상속재산으로 계산하므로, 예금 인출과 개인 간 채무를 같은 산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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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처 입증에 필요한 자료

사용처는 단순한 설명보다 계약서, 영수증,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자료의 날짜·금액·수령인이 인출내역과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병원비·요양비·간병비: 병원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 간병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생활비: 카드 사용내역, 공과금 납부내역, 정기적인 생활비 지출자료
•채무상환: 대출원리금 상환내역, 채권자 계좌이체 내역, 차용 관련 자료
•재산 취득: 매매계약서, 취득대금 지급내역, 등기·등록자료
•세금 납부: 납부서, 납부확인서, 계좌 출금내역
•기타 지출: 계약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수령확인서
증빙이 있더라도 인출일·지급일·금액·수령인이 맞지 않으면 사용처와의 연결성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거래별로 인출내역과 증빙을 대응시킨 정리표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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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계좌로 송금한 경우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배우자·자녀·손주 등 가족 계좌로 자금이 이체됐다면 송금 상대방은 확인되지만, 세무상 성격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 돈이 생활비 정산인지, 대여금 상환인지, 비용을 대신 지급한 것인지, 생전 증여인지에 따라 상속세와 증여세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 송금받은 돈을 자신의 재산 취득에 사용했다면 사전증여재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송금 당시 작성된 계약이나 메모
•송금 전후 가족 계좌의 거래내역
•대여금이라면 원금·이자 상환내역
•비용 정산이라면 실제 계약자와 비용 부담자
•증여라면 과거 증여세 신고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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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산식에 따른 계산 예시

다음은 국세청 공식 산식을 예금 인출 사례에 적용한 단순 예시입니다.

가정
사망 전 1년 이내 예금 인출 관련 금액: 5억원
객관적으로 사용처가 확인된 금액: 2억원
미입증금액: 3억원
계산
5억원 × 20% = 1억원
1억원과 2억원 중 작은 금액 = 1억원
추정상속재산 = 미입증금액 3억원 − 1억원
최종 추정상속재산: 2억원

이 예시는 계산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계좌 간 자금이동, 재입금, 가족 송금, 이미 신고한 증여재산 및 거래별 사용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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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전 계좌점검 순서

다음 순서로 자료를 정리하면 사망 전 인출금의 성격과 필요한 증빙을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1년·2년 거래기간을 구분합니다.
✓은행·증권사별 계좌와 해지계좌를 함께 확인합니다.
✓고액 인출, 현금 인출, 가족 송금을 먼저 표시합니다.
✓인출금액을 재산 종류별로 분류합니다.
✓거래별 사용처와 계약서·영수증·이체내역을 대응시킵니다.
✓가족 송금은 증여·대여·비용정산 여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미입증금액과 법정 산식에 따른 추정상속재산을 계산합니다.
✓신고서와 소명자료의 금액이 일치하는지 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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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2억원 미만을 인출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나요?
상증법 제15조의 추정상속재산 금액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증여했거나 사망 당시 현금으로 보유한 경우 등 다른 과세쟁점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설명하면 인정되나요?
생활비였다는 설명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카드내역, 공과금, 병원비·간병비 자료 등 지출사실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Q. 자녀 계좌로 송금했다면 사용처가 입증된 것인가요?
송금 상대방은 확인되지만 증여, 대여금 상환, 비용 정산 중 어느 것인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Q. 미입증금액 전부가 과세되나요?
재산 처분대금과 예금 인출금은 국세청 안내 산식에 따라 미입증금액에서 처분재산가액 등의 20%와 2억원 중 작은 금액을 차감해 추정상속재산을 계산합니다.
상속세·증여세 신고 및 세무조사 대응 전문가
최일환 세무사
세무법인 충정 인천 송도지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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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국내 상속·증여 문제부터 국제조세 이슈까지, 국세청 실무 경험과 전문적인 세무 분석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빙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절세 및 대응방안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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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전 인출금은 신고 전에 사용처와 증빙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현금 인출, 가족 송금, 부동산 처분대금 또는 고액의 병원비·간병비 지출이 있다면

거래별 증빙을 대응시킨 뒤 추정상속재산과 사전증여 여부를 구분해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확인자료
1.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2.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의 범위
3. 국세청,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추정상속재산:
금액기준·재산종류·계산식·공식 예시

본 글은 2026년 8월 현재 시행 법령과 국세청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실제 적용 결과는 인출금액 산정, 재입금, 가족 간 거래, 피상속인의 생활상황 및 증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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