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및 세무 검토: 최일환 세무사
소속: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관련 전문 분야: 부가가치세·중고차 수출업 세무기장·세무조사 대응
최종 검토일: 2026년 8월 13일
개인이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해 해외로 수출하는 사업자라면 중고차 수출 부가세환급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개인에게 매입해 세금계산서가 없는 차량도 10/110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2026년부터 생긴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중고차 수출은 일반적인 상품매입과 구조가 다릅니다. 수출매출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중고자동차 매입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개인에게 매입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차량이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입처 유형, 차량의 제작연월, 수출신고수리일, 실제 취득가액과 신고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2026년 7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는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특례에 새로운 공제한도가 적용되고 한도 초과 미공제액에 대한 이월공제도 허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방식대로 차량별 10/110만 계산해서는 정확한 신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UICK ANSWER
핵심 답변
중고차 수출업자가 법령이 정한 자에게 공제대상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면 취득가액의 10/110을 매입세액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해외로 실제 수출하는 재화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전체 신고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작연월일부터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수출 중고차는 특례에서 제외되며, 2026년 7월부터는 과세기간별 공제한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10/110 계산액이 그대로 전액 환급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특례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한 적격 사업자에게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현행 중고자동차 공제율은 취득가액의 10/110입니다.
중고차 수출 부가세환급은 10/110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매출세액·매입세액·영세율·공제한도 등을 종합한 부가가치세 신고 결과 환급세액이 결정됩니다.
중고차 수출 부가세환급 핵심 개요

중고차 수출업의 부가가치세를 이해하려면 수출 영세율과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구분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는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국내에서 매입한 차량을 적법하게 국외로 반출하는 수출거래는 원칙적으로 영세율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는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적격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해 공급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10/110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고차 수출 부가세환급은 수출이라는 이유만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적법하게 공제되는 매입세액과 영세율 매출을 함께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한 결과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중고차 수출 부가세환급 적용대상과 차량·매입처 요건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하려면 먼저 사업자와 매입처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시행령은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뿐 아니라 공제대상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도 특례 적용 사업자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매입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와 법령이 정한 영수증 발급 대상 간이과세자 등입니다. 따라서 일반 개인이나 면세사업자 등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반과세사업자에게 차량을 매입하고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취득가액에 중고자동차 특례를 중복 적용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수출 중고차의 1년 미만 제외기준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제작연월일부터 수출이행여부신고서에 기재된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차량은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특례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단순한 차량 연식이나 최초등록일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자동차등록원부의 제작연월과 실제 수출신고수리일을 차량별로 대조해야 합니다.
10/110 공제율과 2026년 중고자동차 공제한도

현행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율은 취득가액의 10/110입니다. 그러나 2026년 7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는 이 계산액에 별도의 공제한도가 적용됩니다.
1단계|차량별 기본 공제액
공제대상 중고자동차 취득가액 × 10/110
2단계|과세기간별 공제한도
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자가 공급한 중고자동차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한 중고자동차 매입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한도를 확인합니다.
즉 개인에게 매입한 중고차가 많더라도 그 전체 취득가액의 10/110이 당기에 모두 공제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 때문에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해 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나 환급신고에서 먼저 특례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확정신고 때 과세기간 전체의 최종 공제한도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중고차 수출 부가세환급 공제한도 계산 사례

다음은 제도 이해를 위한 가정 사례입니다.
A법인이 해당 과세기간에 중고자동차를 공급하여 중고차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12억원이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한 중고자동차 가액이 3억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같은 기간 개인 등 적격 매입처에서 매입한 공제대상 중고자동차 취득가액은 10억원이라고 가정합니다.
적격 특례 매입가액: 10억원
10/110 단순 계산: 약 9,091만원
공제한도 기준 금액: 12억원 – 3억원 = 9억원
당기 공제가능액: 9억원 × 10/110 = 약 8,182만원
이 가정에서는 개인 등으로부터 10억원어치 차량을 매입했더라도 당기 공제한도는 9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한도 초과분에 상당하는 미공제세액은 법에서 정한 이월기간에 이후 과세기간의 공제한도를 다시 확인하여 공제를 검토합니다.
중고차 수출 부가세환급에서 자주 하는 오해와 신고 실수

1. 개인에게 매입했다면 모두 공제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판매자의 유형뿐 아니라 차량 자체가 법령상 공제대상 중고자동차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2. 매입가액의 10/110이 그대로 환급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10/110은 매입세액 계산비율입니다. 실제 환급액은 전체 부가가치세 신고와 2026년 공제한도를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3. ‘1년 이하’ 차량이 제외된다고 이해하는 경우
현행 시행령은 제작연월일부터 수출신고수리일까지 1년 미만인 차량을 제외합니다. ‘1년 이하’와는 문언이 다릅니다.
4. 계약서와 송금금액이 다르면 무조건 전액 부인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러한 차이가 있다고 자동으로 전액 부인된다는 일반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실제 취득가액과 거래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차이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계약서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공제신고서에는 공급자 정보, 취득가액, 자동차등록번호와 차대번호 등 법정 기재사항을 정확하게 적어야 하며 실제 거래와 수출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 확인사항과 중고차 수출 부가세환급 세무 위험

시행령 제110조는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공급자의 등록번호 또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공급자의 명칭 또는 성명, 취득가액, 자동차등록번호와 차대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기재되지 않았거나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해당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고서 자체의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여기에 매매계약서, 금융거래내역, 자동차등록원부, 말소등록자료와 수출신고자료를 차량별로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거래량이 많은 수출업체는 한 차량의 계약서에는 A씨가 판매자로 표시되어 있는데 금융거래나 등록자료에서는 다른 사람이 나타나는 등 자료 사이에 차이가 생기지 않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 핵심: 하나의 차량에 대해 매입처, 취득가액, 등록번호, 차대번호와 수출자료가 하나의 거래 흐름으로 설명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청 조사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보면 세무상 검증에서는 한 장의 서류보다 실제 거래와 자금 흐름을 여러 자료가 일관되게 설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중고차 수출 부가세환급 신고방법과 준비자료

법정 신고자료와 실제 거래를 설명하기 위해 보관하는 실무자료를 구분해서 준비하면 관리가 편리합니다.
| 구분 | 주요 자료 | 점검 목적 |
|---|---|---|
| 법정 신고 | 재활용폐자원등 매입세액공제신고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 | 특례 적용 신청 |
| 차량 식별 | 자동차등록번호·차대번호·제작연월 | 동일 차량 확인 |
| 거래 확인 | 매매계약서·취득가액 자료·금융거래내역 | 실제 매입 입증 |
| 수출 확인 | 말소등록자료·수출신고자료 | 수출 및 날짜 확인 |
관세청은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려는 경우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말소등록한 후 수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차량 수가 많다면 차량별 관리번호를 정해 매매계약 → 대금지급 → 등록자료 → 말소 → 수출신고 순서로 자료를 한 묶음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권합니다.
결론|중고차 수출 부가세환급은 차량요건과 공제한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중고차 수출 부가세환급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예상 환급액이 아니라 해당 차량과 거래가 공제요건을 충족하는지입니다.
판매자 유형을 확인한 다음 제작연월과 수출신고수리일을 비교하고, 적격 취득가액에 10/110을 적용합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과세기간 전체의 중고자동차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매입가액을 바탕으로 공제한도를 계산하고, 한도 때문에 공제하지 못한 금액은 이월공제 기간까지 관리해야 합니다.
한 줄 정리: 중고차 수출 부가세환급은 ‘10/110 계산’보다 먼저 적격 매입과 차량요건을 확인하고, 이후 2026년 공제한도와 거래증빙을 과세기간 단위로 검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SUMMARY
핵심 내용 요약
첫째, 적격 사업자가 공제대상 중고차를 법에서 정한 자에게 매입하면 취득가액의 10/110을 매입세액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둘째, 2026년 7월 이후 개시 과세기간부터 과세기간별 공제한도가 적용되며 한도 미공제액은 1년 이내 이월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제작연월일부터 수출신고수리일까지 1년 미만인 수출 중고차는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차량별 날짜와 신고자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CHECKLIST
신고 전 체크리스트
-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적격 사업자인지 확인합니다.
- 판매자가 법령상 특례 매입처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자동차등록원부의 제작연월을 확인합니다.
- 수출신고수리일과 제작연월 사이가 1년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 취득가액의 10/110을 계산합니다.
- 2026년 과세기간별 공제한도를 계산합니다.
- 한도 미공제액의 이월기간을 관리합니다.
- 공급자 정보와 취득가액을 확인합니다.
- 등록번호와 차대번호를 대조합니다.
- 계약·금융·등록·수출자료가 동일한 차량을 설명하는지 확인합니다.
FAQ
중고차 수출 부가세환급 자주 묻는 질문
1. 개인에게 산 중고차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적격 사업자가 법령에서 정한 자로부터 공제대상 중고자동차를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2. 중고자동차 공제율은 얼마인가요?
2026년 현재 취득가액의 10/110입니다. 실제 공제액은 차량요건과 과세기간별 공제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2026년부터 공제한도가 신설됐나요?
네. 2026년 7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특례에 과세기간별 공제한도가 적용됩니다.
4. 한도 때문에 공제하지 못한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한도 초과로 공제하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5. 출고된 지 1년이 안 된 중고차도 공제되나요?
수출되는 중고차는 자동차등록원부의 제작연월일부터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면 특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일반과세자에게 매입한 차량에도 10/110을 적용하나요?
일반과세자로부터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라면 같은 취득에 특례를 중복 적용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세금계산서에 따른 일반 매입세액공제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7. 계약서와 송금금액이 다르면 무조건 공제가 부인되나요?
금액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전액부인된다는 일반규정은 없습니다. 실제 취득가액과 거래내용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8. 중고차를 해외로 수출하면 부가가치세는 0%인가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출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수출사실과 영세율 관련 신고자료는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9. 신고서에는 어떤 차량정보가 필요한가요?
공급자 정보와 취득가액 외에 중고자동차의 자동차등록번호 및 차대번호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10. 환급신고 전에 무엇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판매자 유형과 차량요건을 먼저 확인한 뒤 취득가액, 등록번호, 차대번호, 계약·금융자료와 수출신고자료를 차량별로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13일 현재 시행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같은 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및 공개된 정부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세무정보입니다. 실제 중고차 수출 부가세환급은 사업자 유형, 판매자 유형, 차량별 취득경위, 제작연월, 수출시점, 과세기간별 매출·매입구조와 신고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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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수출 부가세환급, 신고 전에 차량별 자료부터 확인하세요
판매자 유형, 제작연월, 수출시점, 세금계산서 매입 비중에 따라 실제 공제 가능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신설 공제한도까지 함께 확인한 뒤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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