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교수 경력의 능력있는 세무사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010-4071-4261

상속등기 8가지 핵심|취득세 6개월·공동상속·1가구 1주택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6-08-25

작성 및 세무 검토: 최일환 세무사

소속: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관련 전문 분야: 상속세·상속 부동산 취득세·상속재산분할·세무조사 대응

최종 검토일: 2026년 8월 25일

부모님이나 가족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뒤 아파트, 주택, 상가 또는 토지를 상속받게 되면 부동산 명의를 언제까지 변경해야 하는지부터 궁금해집니다.

이때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이 상속등기와 상속 취득세 신고기한입니다. 두 절차는 서로 연관되어 있지만 같은 기한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 자체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같이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등기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6개월 신청기한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형제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득세까지 계속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등기 기간과 취득세 기한의 차이, 공동상속등기, 상속주택 1가구 1주택 취득세 특례와 신고 전에 준비할 자료를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QUICK ANSWER

핵심 답변

상속등기와 취득세 신고기한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상속 자체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는 취득세와 같은 일반적인 6개월 강제 신청기한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상속 부동산의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인 간 협의가 되지 않더라도 법정상속분에 따른 공동상속등기를 검토할 수 있으며, 상속주택은 일정 요건을 갖춘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면 일반적인 농지 외 상속 취득세 본세율 2.8% 대신 세율 특례에 따라 본세율 0.8%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등기 신청절차는 관할 등기소 또는 법무사·변호사와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의 1. 상속등기는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을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인 명의로 이전해 등기기록에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절차입니다.

정의 2. 상속 취득세는 상속등기를 한 날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날에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신고기한을 계산합니다.

정의 3. 공동상속등기는 상속인 중 일부의 자기 지분만 따로 등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상속인 전원의 법정상속지분을 등기부에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정의 4. 상속주택 취득세의 1가구 1주택 판단은 단순히 상속인 한 사람의 주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가구 구성원의 국내 주택 보유현황을 함께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01

상속등기 핵심 개요|등기기간과 취득세 6개월은 다릅니다

상속등기 기간과 취득세 6개월 차이

사망 후 상속등기와 상속 취득세 신고기한을 구분하는 기본 구조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개시되고, 민법상 상속인은 그때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는 기본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 자체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취득세처럼 사망일 기준 6개월의 일반적인 신청의무를 두고 있는 규정과는 구별됩니다.

따라서 사망 후 6개월 안에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6개월 상속등기 기한 위반”이라는 구조로 보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상속등기는 언제까지나 미뤄도 문제가 없다”는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향후 매매, 담보권 설정, 경매나 상속재산분할 등에서는 상속등기가 먼저 필요한 경우가 있고, 시간이 오래 지나면 상속인이 다시 사망하면서 권리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구분: 상속등기 신청시점과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은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등기협의가 끝나지 않았다고 해서 취득세 기한도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02

상속등기 적용 대상·요건|협의가 안 되면 공동상속등기를 검토합니다

상속등기 공동상속인과 법정상속지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되지 않을 때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공동상속등기 구조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았고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먼저 가족관계와 법정상속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자녀와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 배우자의 상속분은 자녀 1인의 상속분보다 50% 가산됩니다.

상속인 전원이 합의해 특정 상속인에게 아파트를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협의분할에는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므로 일부 상속인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협의분할 방식의 등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상속분에 따른 공동상속등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와 대법원 등기선례에 따르면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공동상속인 전원의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신청인이 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상속지분만 따로 등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등기부에는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 전원과 각자의 법정상속지분이 반영됩니다.

예: 배우자와 자녀 2명이 공동상속인이라면 법정상속분은 일반적으로 배우자 3/7, 자녀 각각 2/7입니다. 협의분할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법정상속분으로 등기할 경우 이 비율을 기준으로 공동상속등기를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소재불명 상속인, 외국인·재외국민 상속인, 미성년 상속인,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등기 신청 자체는 등기 전문가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03

상속 취득세 6개월과 1가구 1주택 판단 기준

상속등기 취득세 6개월과 1가구 1주택 세율

상속 취득세 6개월·9개월 기한과 일반 상속·1가구 1주택 특례 비교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는 상속 또는 유증으로 취득하는 경우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취득일로 봅니다. 즉 상속등기를 실제로 완료한 날짜가 취득세 취득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세법 제20조에 따르면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입니다.

농지가 아닌 일반적인 상속 부동산의 취득세 표준세율은 지방세법 제11조에 따라 2.8%입니다. 다만 상속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한 1가구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5조의 세율 특례를 적용해 중과기준세율 2%를 차감하므로 취득세 본세율은 0.8%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1가구는 주민등록표만 단순하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는 상속인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직계비속은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같은 가구로 보고,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에는 그 부모도 별도 주민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가구에 포함시킵니다.

구분 핵심 기준 확인할 사항
상속등기 취득세와 같은 일반적 6개월 신청기한 없음 매매·담보·분할 계획 확인
상속 취득세 상속개시 월 말일부터 6개월 외국 주소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일반 상속 농지 외 취득세 본세율 2.8% 지방교육세 등은 별도 계산
1가구 1주택 특례 요건 충족 시 취득세 본세율 0.8% 가구 구성원 전체 주택 보유 확인

지방교육세 등 함께 부과될 수 있는 세목은 취득세 본세와 계산구조가 다르므로 실제 납부액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04

상속등기 사례|형제간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면 취득세는 어떻게 할까

상속등기 협의 지연과 취득세 신고기한 사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끝나지 않은 경우 취득세 신고기한을 확인하는 사례

다음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 사례입니다.

피상속인 A씨 사망일: 2026년 8월 7일

상속인: 배우자 B씨와 자녀 C씨·D씨

상속재산: 아파트 1채

현재 상황: 누가 아파트를 상속받을지 협의가 끝나지 않음

A씨의 상속개시일은 2026년 8월 7일이고 취득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인 2026년 8월 31일을 기준으로 6개월을 계산합니다. 일반적인 국내 상속인 사례라면 2027년 2월 말까지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때까지 형제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해서 취득세 신고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법정상속분에 따른 취득세 신고와 공동상속등기 가능성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이 공동상속인인 단순한 경우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3/7, 자녀 각각 2/7입니다. 공동상속등기를 한다면 원칙적으로 이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상속인 전원이 등기부에 나타나게 됩니다.

또 상속인 중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다면 지방세법상 상속 취득세 신고기한은 9개월 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의 핵심: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과 취득세의 법정 신고기한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취득세 기한이 임박하면 등기협의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신고방법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05

상속등기에서 자주 하는 오해와 실수

상속등기 기간과 취득세 자주 하는 실수

상속등기 6개월, 협의 지연, 공동상속지분 등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해

오해 1. 상속등기도 사망 후 무조건 6개월 안에 해야 한다?

취득세 신고기한과 상속등기 신청시점을 혼동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 자체에 따른 등기에는 취득세와 같은 일반적 6개월 신청기한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해 2. 재산분할 협의가 끝나지 않으면 취득세도 기다려도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별도의 신고기한이 진행됩니다.

오해 3. 공동상속인 1명이 자기 지분만 먼저 등기할 수 있다?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공동상속인 1명이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와 자기 상속지분만 따로 등기할 수 있다는 의미는 다릅니다.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의 법정상속지분을 반영하는 신청입니다.

오해 4.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으면 1가구 1주택 판단에서도 별도 가구다?

상속인의 배우자, 미혼인 30세 미만 직계비속 등은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지방세법상 같은 가구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가족의 주택 보유현황도 확인해야 합니다.

오해 5. 상속등기에는 기한이 없으니 몇 년을 미뤄도 문제없다?

장기간 미루는 동안 공동상속인 중 누군가 다시 사망하면 2차 상속이 발생해 상속인 수가 늘어날 수 있고, 매매·담보·상속재산분할과 서류 준비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06

상속등기 세무·등기 확인사항|취득세·상속세·등기 관할을 구분하세요

상속등기 취득세 상속세 담당기관과 확인사항

상속세·취득세·상속등기의 담당 영역과 확인해야 할 사항

상속 부동산을 처리할 때는 세금과 등기를 같은 절차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는 국세, 취득세는 지방세, 상속등기는 법원 등기제도이므로 각각 적용 법령과 담당기관이 다릅니다.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납부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가산세는 기한 후 신고 시점과 감면사유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또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뒤 다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보다 더 많은 재산을 취득하면 지방세법상 추가 취득세 문제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 판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에는 일정한 예외가 있으므로 등기 후 재분할은 단순 명의정리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의 2025년 「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도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 후 협의분할로 상속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취득세 문제를 별도로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단 법정지분으로 등기하고 나중에 형제끼리 원하는 대로 바꾸자”는 결정은 세금까지 검토한 뒤 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초 상속등기 전 협의분할과 등기 후 재분할은 세무상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상속세 신고, 취득세 신고와 상속등기를 하나의 일정표에 놓고 각각의 법정기한과 재산분할 시점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7

상속등기 대응방법과 취득세 신고 준비자료

상속등기와 취득세 신고 준비서류

가족관계·법정상속지분·부동산·분할협의·취득세·주택보유 자료 체크리스트

상속 부동산이 확인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단계|상속인 전원 확인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제적등본 등을 통해 배우자, 자녀 등 상속인과 상속포기 여부를 확인합니다.

2단계|법정상속지분 계산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민법상 법정상속분을 먼저 계산합니다.

3단계|상속 부동산 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건축물대장, 주택 관련 자료를 통해 피상속인 명의와 부동산 현황을 확인합니다.

4단계|상속재산분할협의 가능 여부 확인
전원의 협의가 가능하면 분할협의서를 준비하고, 협의가 어려우면 공동상속등기 등 가능한 방법을 검토합니다.

5단계|취득세 신고기한 계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을 계산하고 외국 주소 상속인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6단계|상속주택 특례 확인
세대별 주민등록표뿐 아니라 배우자, 미혼 30세 미만 직계비속 등 지방세법상 가구 구성원의 국내 주택 보유현황을 확인합니다.

7단계|등기 신청서류 준비
취득세 납부자료,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협의분할서 등 실제 등기형태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자료로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가족관계 관련 서류,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부동산대장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협의분할등기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관련 증명자료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다만 등기서류는 상속인 구성, 외국 거주자 또는 외국인 여부, 미성년 상속인, 소재불명 상속인, 유언과 상속포기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관할 등기소 또는 법무사·변호사에게 최종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8

결론|상속등기는 취득세 기한과 재산분할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등기 취득세 최종 확인 절차

상속인 확인부터 법정지분·재산분할·취득세·주택특례·등기까지의 진행 순서

상속 부동산을 정리할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상속등기를 언제 할 것인가와 취득세를 언제 신고할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상속등기 자체에는 취득세와 같은 일반적 6개월 강제 신청기한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취득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계속 진행됩니다.

상속인 간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정상속분에 따른 공동상속등기를 검토할 수 있고, 상속주택이라면 취득일 현재 가구 구성과 국내 주택 보유현황을 기준으로 1가구 1주택 세율 특례 적용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한 줄 정리: 상속등기는 “등기만 하면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상속인 확인 → 재산분할 → 취득세 신고 → 상속주택 특례 → 상속세 → 등기를 함께 관리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특히 인천·송도에서 상속받은 아파트나 부동산의 취득세 6개월 기한이 임박했거나 해외 거주 상속인이 있는 경우라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현재 가능한 신고방법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SUMMARY

핵심 내용 요약

첫째, 상속등기에는 취득세와 같은 일반적인 6개월 신청기한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상속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둘째,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되지 않으면 공동상속인 전원의 법정상속지분을 반영한 공동상속등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셋째, 상속주택 취득세 1가구 1주택 특례는 상속인만이 아니라 지방세법상 같은 가구에 포함되는 가족의 국내 주택 보유현황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TAX ACCOUNTANT’S VIEW

최일환 세무사의 실무 의견

상속 상담에서는 가족들이 “상속등기 협의가 아직 안 됐으니 세금 신고도 나중에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취득세는 상속등기 진행상황과 별도로 법정기한을 관리해야 합니다.

국세청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상속 관련 업무를 검토할 때도 먼저 상속인과 재산을 확정하고, 상속세 신고기한과 지방세인 취득세 신고기한을 각각 별도로 일정표에 표시하는 방식으로 확인합니다.

또 법정지분으로 먼저 등기한 뒤 나중에 협의분할을 하는 경우 세금 문제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최초 등기 전에 상속재산분할 방향과 상속세·취득세 영향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CHECKLIST

상속이 발생했다면 확인할 순서

  1.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와 법정상속지분을 확인합니다.
  2. 상속포기·한정승인 또는 유언 존재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상속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와 재산현황을 확인합니다.
  4. 상속재산분할협의가 가능한지 판단합니다.
  5. 협의가 어렵다면 법정상속분에 따른 공동상속등기를 검토합니다.
  6.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취득세 6개월 기한을 계산합니다.
  7.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8. 상속주택이면 지방세법상 가구 구성원 전체의 국내 주택을 확인합니다.
  9. 상속세 신고와 취득세 신고, 상속등기 일정을 하나의 표로 관리합니다.
  10. 등기 후 재분할을 계획한다면 추가 취득세·증여세 문제를 사전에 확인합니다.

FAQ

상속등기 자주 묻는 질문

1. 상속등기는 사망 후 6개월 안에 반드시 해야 하나요?

상속 자체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는 취득세와 같은 일반적인 6개월 신청기한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은 별도로 적용되며 등기를 장기간 미루면 재산권 행사나 권리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2. 상속 취득세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이 적용됩니다.

3. 상속인 간 협의가 안 되면 상속등기를 못 하나요?

협의분할등기는 상속인 전원의 협의가 필요하지만 협의가 어렵다면 법정상속분에 따른 공동상속등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4. 공동상속인 한 명이 혼자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나요?

법정상속분에 따른 공동상속등기는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전원을 위해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기 지분만 따로 등기하는 의미는 아니며 공동상속인 전원의 법정지분이 반영됩니다.

5. 상속주택의 일반 취득세율은 얼마인가요?

농지가 아닌 일반적인 부동산의 상속 취득세 표준세율은 본세 기준 2.8%입니다. 지방교육세 등 함께 부과될 수 있는 세금은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6. 상속주택 1가구 1주택이면 취득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지방세법상 1가구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상속 취득이라면 세율 특례에 따라 농지가 아닌 주택의 취득세 본세율을 0.8%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납부액은 부가세목을 포함하여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7.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따로 살면 별도 가구인가요?

상속주택 취득세 특례를 판단할 때 상속인의 배우자는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같은 가구에 포함됩니다. 미혼 30세 미만 직계비속 등도 별도 규정이 있으므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8. 취득세를 내지 않고 상속등기를 할 수 있나요?

일반적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는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등 관련 자료가 필요하므로 취득세 신고·납부와 등기절차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9. 법정상속분으로 등기한 뒤 다시 협의분할해도 되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재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보다 더 취득하면 추가 취득세나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내 재분할 등에는 별도 예외규정이 있으므로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10. 상속등기는 세무사가 직접 처리하나요?

세무사는 상속세와 취득세 등 세금 검토를 담당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부동산 등기 신청업무는 법무사·변호사 등 관련 자격자의 업무영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과 등기 절차를 연계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25일 현재 시행 중인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및 대법원 등기예규 등 공개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실제 상속등기와 취득세는 상속인 구성, 상속포기·한정승인, 유언, 재산분할, 외국 거주자 여부, 주택 보유현황과 적용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등기 신청절차와 법률관계는 관할 등기소 또는 법무사·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에게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UTHOR

작성자 소개

최일환세무사

세무법인충정 인천송도지사 최일환 세무사

최일환 세무사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

전 국세청 교육원 교수

전 국세청 조사국 과장

전문 분야: 상속세·증여세·자금출처조사·세무조사 대응·국제조세

주요 상담 지역: 인천·송도·연수구

최일환 세무사는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로, 전 국세청 교육원 교수·전 국세청 조사국 과장 경력을 바탕으로 상속세·증여세·자금출처조사·세무조사 대응·국제조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화: 010-4071-4261

이메일: tax1971@kakao.com

CONSULTATION

상속등기 협의가 늦어져도 취득세 기한은 먼저 확인하세요

상속인 간 협의 여부, 공동상속등기 가능성, 취득세 신고기한과 상속주택 1가구 1주택 특례에 따라 실제 세금과 준비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취득세 6개월 기한이 임박했다면 등기협의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현재 가능한 취득세 신고와 상속세 신고 방향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등기 신청절차는 필요에 따라 법무사·변호사와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담당: 최일환 세무사

전화: 010-4071-4261

이메일: tax1971@kakao.com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01 센텀하이브 B동 617~619호

상속 세금 상담
이메일 상담

OFFICIAL SOURCES

공식 참고자료

카테고리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