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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 8가지 핵심|부도·폐업 외상매출금 요건과 증빙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6-08-31

작성 및 세무 검토: 최일환 세무사

소속: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관련 전문 분야: 법인·개인사업자 세무기장·부가가치세·법인세·세무조사 대응

최종 검토일: 2026년 8월 31일

물품이나 용역을 정상적으로 공급하고 세금계산서까지 발급했지만 거래처가 갑자기 부도를 내거나 폐업해 외상매출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상품대금도 못 받았는데 이미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까지 그대로 부담해야 하나?”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때 확인할 제도가 대손세액공제입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뒤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을 법에서 정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게 되면 일정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처가 폐업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공제가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매출채권이 존재하는지, 어떤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하는지, 대손이 확정된 시점은 언제인지, 공급일부터 적용기간을 넘기지 않았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거래처 부도·폐업 시 대손세액공제 요건과 중소기업의 2년 경과 외상매출금, 10/110 공제계산, 준비해야 할 증빙과 법인세·소득세상 대손금 처리까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QUICK ANSWER

핵심 답변

대손세액공제는 거래처가 부도나 폐업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여 발생한 매출채권이 실제 존재하고, 파산·사업폐지·부도 후 일정기간 경과·중소기업 외상매출금의 회수기일 2년 경과 등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공제액은 원칙적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된 부가가치세 포함 대손금액 × 10/110으로 계산하며,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합니다. 폐업사실증명원 하나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채권 발생부터 대손확정까지의 자료를 연결해 검토해야 합니다.

정의 1. 대손세액공제는 이미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과세 매출채권이 법정 대손사유로 회수불능이 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제도입니다.

정의 2. 거래처 폐업은 그 자체가 곧 대손세액공제를 의미하지 않으며, 사업의 폐지로 해당 채권을 실제 회수할 수 없는 상태인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의 3.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미수금은 특수관계인 거래를 제외하고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경우 법인세법상 법정 대손사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의 4. 대손세액공제와 법인세·소득세상 대손금은 서로 관련되어 있지만 세목별 신고방법과 귀속시기, 회계처리는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01

대손세액공제 핵심 개요|못 받은 외상대금의 부가세를 조정하는 제도

대손세액공제 외상매출금 기본 구조

과세매출 발생부터 외상매출금 미회수와 법정 대손사유, 대손세액공제까지의 흐름

사업자가 1,100만원어치 물품을 외상으로 판매했다면 공급가액 1,000만원과 부가가치세 100만원을 신고하게 됩니다. 거래처에서 대금을 아직 받지 못했더라도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는 별도로 발생합니다.

그 뒤 거래처의 파산이나 사업폐지 등으로 외상매출금을 실제 회수할 수 없게 되면 이미 신고한 부가가치세까지 계속 부담시키는 것이 불합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조정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 제45조가 대손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을 못 받았다’는 사실과 ‘세법상 대손이 확정됐다’는 사실은 같지 않다는 점입니다.

핵심 구조: 과세대상 재화·용역 공급 → 실제 매출채권 존재 → 법정 대손사유 발생 → 대손확정일 확인 → 대손금액 × 10/110 → 해당 과세기간 매출세액에서 차감 순으로 검토합니다.

따라서 거래처에서 몇 달째 돈을 주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임의로 대손세액을 차감해서는 안 됩니다.

02

대손세액공제 적용 대상·요건|부도·폐업만 확인하면 될까?

대손세액공제 부도 폐업 법정 대손사유

파산·사업폐지·강제집행·부도·중소기업 2년 경과·소멸시효 등 주요 대손사유 비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는 대손세액공제 사유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대손사유 주요 판단기준
사업의 폐지 사업폐지로 해당 채권을 실제 회수할 수 없는지 확인
파산·강제집행 법정절차와 회수불능 사실 확인
부도 관련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경과 여부와 채권종류 등 법정요건 확인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회수기일 2년 이상 경과, 특수관계인 거래 제외
소멸시효 완성 채권 성격별 법정 소멸시효의 실제 완성 여부 확인

특히 거래처 폐업은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에는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 법정 대손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사업자등록이 폐업됐다는 사실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폐업 이후에도 재산이나 회수 가능한 금액이 있는지, 채권이 실제 남아 있는지 등 구체적인 회수불능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미수금에는 별도의 2년 경과 규정이 있습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아닌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등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경우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질의회신 서면-2021-법인-0073도 중소기업 내국법인의 2년 경과 외상매출금은 채무자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상 대손금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03

대손세액공제 계산·판단 기준|10/110과 대손확정일이 중요합니다

대손세액공제 10/110 계산과 적용시기

대손금액에 10/110을 적용하고 대손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하는 구조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 계산식은 명확합니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0/110

여기서 대손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출채권 중 법정 대손사유로 실제 회수할 수 없게 된 금액입니다.

또 공제시기는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법정 대손사유에 따라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대손세액공제가 무기한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법정 대손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을 공제범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채권은 특히 확인: 공급시기가 오래된 거래는 과거 법령의 적용 및 경과규정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현재의 10년 기준만 역산해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공급일과 대손확정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 번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뒤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했다면 회수한 대손금액에 해당하는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다시 더해야 합니다.

04

대손세액공제 사례|외상매출금 1,100만원을 받지 못했다면

대손세액공제 외상매출금 1100만원 계산 사례

외상매출금 1,100만원 전액의 대손이 확정된 경우 대손세액 100만원을 계산하는 사례

다음은 계산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단순화한 가정 사례입니다.

A법인은 거래처 B사에 과세대상 제품을 공급했습니다.

공급가액: 1,000만원

부가가치세: 100만원

외상매출금: 1,100만원

이후 법에서 정한 사유로 외상매출금 전액의 대손이 확정되었다고 가정합니다.

① 매출채권: 11,000,000원

② 회수액: 0원으로 가정

③ 대손금액: 11,000,000원

④ 공제율: 10/110

⑤ 대손세액: 11,000,000원 × 10/110 = 1,000,000원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 100만원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구조입니다.

만약 이후 550만원을 다시 회수했다면 회수한 금액에 대응하는 50만원의 대손세액은 회수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다시 가산해야 합니다.

사례의 핵심: 계산은 비교적 단순하지만 실제 쟁점은 언제 어떤 법정 대손사유가 발생했는가에 있습니다.

05

대손세액공제에서 자주 하는 오해와 실수

대손세액공제 자주 하는 오해와 실수

폐업 자동공제·단순연체·2년 경과·채권포기·공제 후 회수와 관련된 주요 오해

오해 1. 거래처가 폐업하면 바로 대손세액공제가 된다?
폐업사실증명원은 중요한 자료지만 사업의 폐지로 채권을 실제 회수할 수 없는지까지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해 2. 6개월 연체되면 모두 대손으로 인정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6개월이라는 숫자가 등장하는 부도수표·어음 관련 규정이나 소액채권 규정은 각각 별도의 조건이 있습니다. 단순 연체기간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오해 3. 외상매출금이 2년 지나면 모든 사업자가 자동으로 공제받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2년 경과 규정은 중소기업 외상매출금·미수금을 대상으로 하며 특수관계인 거래는 제외됩니다. 회수기일이 언제인지도 증빙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해 4. 거래처가 어렵다고 채권을 포기하면 대손이 된다?
사업자가 임의로 채권을 포기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정 대손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포기의 경위에 따라 법인세 등 다른 세무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해 5.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뒤 돈을 회수해도 아무 처리도 하지 않아도 된다?
공제받은 채권을 나중에 회수하면 회수한 금액에 해당하는 대손세액을 회수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해야 합니다.

06

국세청 확인사항·위험|채권의 존재와 대손확정일을 확인합니다

대손세액공제 국세청 확인사항과 증빙

세금계산서·계약서·계정별원장·입금내역·회수기일·대손증빙의 연결관계

대손세액공제를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실제 매출채권의 존재입니다. 세금계산서만 발급됐다고 충분한 것은 아니며 실제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 계약관계, 외상대금의 발생과 남아 있는 채권잔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법정 대손사유와 대손확정일입니다. 중소기업의 2년 경과 매출채권이라면 계약서상 회수기일, 결제조건 변경 여부와 특수관계 여부를 확인합니다. 부도라면 부도수표·어음과 부도발생일, 폐업이라면 사업폐지 및 회수불능을 설명하는 객관적 자료가 중요합니다.

또 일부 금액을 이미 회수했거나 매입채무와 상계할 수 있는 관계 등이 있다면 실제 남아 있는 채권잔액을 다시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용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손세액을 과다하게 공제하면 사후 검증에서 공제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부족하게 신고한 부가가치세와 함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나 납부지연가산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주의: “거래처가 망했다”는 설명보다 ① 언제 공급했는지, ② 얼마가 남아 있는지, ③ 언제 지급하기로 했는지, ④ 어느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하는지, ⑤ 대손확정일이 언제인지를 채권별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청 조사 경험을 바탕으로 보면 세금계산서 한 장보다 계약·금융거래·장부·대손사유 자료가 서로 같은 거래를 설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07

대손세액공제 대응방법·준비자료|채권별로 한 묶음으로 관리하세요

대손세액공제 준비자료와 증빙 체크리스트

세금계산서·계약서·원장·금융거래·폐업·부도·법원자료·신고서 체크리스트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자료를 거래처별·채권별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세금계산서
당초 공급일,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확인합니다.

2. 거래계약서·발주서·거래명세서
실제 공급내용과 외상 결제조건, 회수기일을 확인합니다.

3. 계정별원장·매출채권 명세
당초 채권과 회수액, 현재 남아 있는 채권잔액을 연결합니다.

4. 금융거래내역
일부 회수 또는 상환이 있었다면 날짜와 금액을 반영합니다.

5. 폐업 관련 자료
폐업사실증명 등과 함께 사업폐지로 실제 회수가 어려운 사정을 확인할 자료를 검토합니다.

6. 부도·법원 관련 자료
부도확인자료, 파산·회생·강제집행 등 해당 대손사유와 직접 연결되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7. 채권회수 관련 자료
내용증명, 지급독촉, 지급명령, 판결문 등은 적용사유에 따라 회수경위와 채권상태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8.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
공급일, 대손확정일, 대손금액, 대손세액, 거래처와 대손사유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회수기일 2년 경과 규정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무재산 입증자료의 양보다 실제 채권의 존재, 회수기일, 2년 경과 여부와 특수관계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과거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공제를 누락한 채권이 있다면 대손사유가 확정된 과세기간과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08

결론|대손세액공제는 폐업보다 채권·사유·시기를 먼저 확인하세요

대손세액공제 부도 폐업 최종 확인 절차

거래확인부터 채권잔액·회수기일·대손사유·대손확정일·부가세 신고·대손금 검토까지의 순서

거래처가 폐업하거나 부도가 났다고 해서 외상매출금을 그대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신고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법정요건에 해당하는지 대손세액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손세액공제의 출발점은 폐업사실증명원이 아니라 실제 매출채권과 법정 대손사유입니다.

중소기업이라면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미수금 규정을 검토할 수 있고, 부도어음이나 파산·사업폐지·소멸시효 등 다른 법정 사유가 있다면 각각의 발생일과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 같은 외상매출금은 부가가치세뿐 아니라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의 대손금과도 연결됩니다. 따라서 부가세 신고만 따로 처리하기보다 결산 장부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줄 정리: 대손세액공제는 채권 발생 → 회수기일 → 법정 대손사유 → 대손확정일 → 10/110 계산 → 증빙 → 부가세 신고 → 대손금 검토의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SUMMARY

핵심 내용 요약

첫째, 대손세액공제는 거래처의 단순 폐업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대손사유로 외상매출금 등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적용합니다.

둘째, 대손세액은 원칙적으로 대손금액의 10/110이며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합니다.

셋째, 중소기업의 2년 경과 외상매출금, 부도·파산·사업폐지 등은 요건이 서로 다르므로 채권별 발생일·회수기일·대손확정일과 증빙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TAX ACCOUNTANT’S VIEW

최일환 세무사의 실무 의견

오래된 외상매출금이 발견되면 거래처가 현재 폐업했는지부터 보는 경우가 많지만, 실무에서는 먼저 채권별로 공급일·회수기일·잔액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어느 법정 대손사유를 적용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2년 경과 매출채권은 회사 장부에 장기간 남아 있으면서도 검토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산 전에 매출채권 연령분석을 해두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대손처리를 함께 점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국세청 조사 경험을 바탕으로 보면 대손 관련 검토에서도 형식적인 폐업증명 하나보다 실제 채권의 발생과 잔액, 법정 사유의 발생시점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CHECKLIST

대손세액공제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매출채권입니까?
  • 세금계산서와 실제 거래자료가 일치합니까?
  • 외상매출금의 현재 잔액을 확인했습니까?
  • 계약상 회수기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 폐업·파산·부도·2년 경과 등 적용할 법정 대손사유를 특정했습니까?
  • 대손이 확정된 날짜를 확인했습니까?
  • 공급일부터 대손세액공제 가능기간을 확인했습니까?
  •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준비했습니까?
  • 공제 후 채권을 회수할 경우의 변제세액 처리도 관리하고 있습니까?
  • 법인세 또는 소득세상 대손금 처리시기도 함께 검토했습니까?

FAQ

대손세액공제 자주 묻는 질문

1. 거래처가 폐업하면 바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폐업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의 폐지로 해당 채권을 실제 회수할 수 없는 상태인지 등 법정 대손사유의 구체적인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은 2년이 지나면 대손세액공제를 검토할 수 있나요?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미수금 중 특수관계인 거래가 아닌 채권으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경우 법인세법상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회수기일과 채권의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3. 대손세액공제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대손금액에 10/110을 곱합니다. 예를 들어 법정요건을 충족한 대손금액이 1,100만원이라면 대손세액은 100만원입니다.

4. 오래된 외상매출금은 언제든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현행 시행령상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법정 대손사유로 대손이 확정되는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된 거래는 적용 당시 법령과 경과규정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5. 대손세액공제는 어느 과세기간에 신청하나요?

원칙적으로 법정 대손사유에 따라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합니다. 따라서 대손확정일을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폐업사실증명원만 제출하면 충분한가요?

항상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매출채권의 발생과 잔액, 사업폐지로 인한 회수불능을 설명할 자료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7.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후 거래처에서 일부 돈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회수한 대손금액에 대응하는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다시 더해야 합니다.

8.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면 법인세 대손금도 자동으로 인정되나요?

자동으로 같은 방식으로 처리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손사유는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법인세의 손금귀속시기와 회계처리, 신고조정 여부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9. 개인사업자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과세사업자라면 법인에 한정된 제도는 아닙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 대손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법인세법 시행령의 주요 대손사유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10. 대손세액공제를 위해 가장 먼저 준비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세금계산서, 거래계약서, 계정별원장과 입금내역을 먼저 준비해 채권 발생일·회수기일·현재 잔액을 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폐업·부도·파산 등 해당 법정 대손사유의 증빙을 연결합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31일 현재 시행 중인 「부가가치세법」,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령」과 공개된 국세청 법령해석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세무정보입니다. 실제 대손세액공제와 대손금 처리 여부는 사업자 유형, 채권 성격, 공급일·회수기일, 특수관계 여부, 대손사유와 확정시점, 과거 신고 및 회계처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AUTHOR

작성자 소개

최일환 세무사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

전 국세청 교육원 교수

전 국세청 조사국 과장

전문 분야: 상속세·증여세·자금출처조사·세무조사 대응·국제조세

주요 상담 지역: 인천·송도·연수구

최일환 세무사는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로, 전 국세청 교육원 교수·전 국세청 조사국 과장 경력을 바탕으로 상속세·증여세·자금출처조사·세무조사 대응·국제조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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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장부에 오래 남아 있는 중소기업 매출채권은 결산 전에 2년 경과 여부와 법정 대손사유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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