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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상속세 8가지 핵심|5억·10억·20억 금액대별 계산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6-09-07

작성 및 세무 검토: 최일환 세무사

소속: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관련 전문 분야: 상속세·증여세·상속재산 평가·자금출처조사·세무조사 대응

최종 검토일: 2026년 9월 7일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아파트를 상속받게 되면 가장 먼저 궁금해지는 것 중 하나가 아파트 상속세가 실제로 얼마나 나오는지입니다.

“5억원 이하 아파트라면 상속세가 없을까?”, “10억원 아파트를 자녀들이 상속하면 얼마나 내야 할까?”, “배우자가 있으면 10억원까지 세금이 없다는 말은 맞을까?”, “20억원짜리 아파트라면 몇 억원의 세금을 준비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아파트 상속세는 아파트 가격에 바로 상속세율을 곱해서 계산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먼저 상속개시일 현재 아파트의 세법상 평가액을 정하고, 채무와 사전증여재산을 반영한 뒤 일괄공제·배우자상속공제·동거주택상속공제 등 적용 가능한 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특히 아파트는 공시가격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재산을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아파트 자체의 매매가액뿐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유사한 공동주택의 매매사례가액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5억원·7억원·10억원·15억원·20억원 아파트를 기준으로 단순 예상세액을 계산하고, 배우자 유무와 시가평가가 세액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향후 양도소득세까지 왜 함께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QUICK ANSWER

핵심 답변

아파트 상속세는 아파트 평가액이 아니라 각종 공제를 반영한 뒤 남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자녀만 상속하고 다른 재산·채무·사전증여가 없으며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한다고 단순 가정하면, 5억원 아파트는 과세표준이 0원이고 10억원 아파트는 신고세액공제까지 단순 반영해 약 8,730만원, 20억원 아파트는 약 4억2,680만원이 계산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상속공제가 추가될 수 있고, 담보대출·임대보증금·과거 증여·동거주택상속공제 등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세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금액대별 계산은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가정 사례입니다.

정의 1. 아파트 상속세는 아파트만 따로 떼어 계산하는 세목이 아니라 아파트를 포함한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상속세입니다.

정의 2. 상속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정의 3. 유사매매사례가액은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인정 가능한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는 제도입니다.

정의 4. 일괄공제 5억원은 모든 상속에 적용되는 절대적인 ‘면제한도’가 아니라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과 비교하여 적용하는 상속공제 제도입니다.

01

아파트 상속세 핵심 개요|공시가격보다 시가 확인이 먼저입니다

아파트 상속세 금액대별 계산 기본 구조

아파트 시가부터 채무·사전증여·상속공제·과세표준·세율까지의 계산 흐름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아파트 자체가 평가기간 내 실제로 매매되었다면 그 거래가액을 우선 확인하고, 해당 아파트의 직접적인 거래가 없더라도 법령상 유사성 요건을 갖춘 다른 아파트의 거래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는 상속재산 자체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의 평가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액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단지, 같은 평형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특정 거래가격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면적·위치·용도·종목·기준시가 등의 유사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 상속세 계산의 출발점은 부동산 포털의 현재 호가도 아니고 공시가격도 아닙니다.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세법상 인정되는 시가가 얼마인지를 먼저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 계산 흐름: 아파트 시가 → 다른 상속재산 합산 → 채무 등 차감 → 사전증여 합산 → 상속공제 → 과세표준 → 누진세율 → 세액공제 → 납부세액 순으로 확인합니다.

02

아파트 상속세 적용 대상·공제 요건|배우자 유무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아파트 상속세 일괄공제 배우자상속공제 비교

자녀만 상속하는 경우와 배우자·자녀가 함께 상속하는 경우의 공제구조 비교

거주자의 상속에서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과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녀만 상속인이고 특별한 인적공제가 없다면 실무상 일괄공제 5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을 선택하는 방식이 적용되지 않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을 적용하도록 별도 규정되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공제를 추가로 검토합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법정상속분을 기초로 산정한 한도와 30억원 중 작은 금액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5억원의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인 일반적인 구조에서 다른 제한요인이 없다면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합쳐 10억원 수준의 공제를 구성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5억원을 초과하여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대해 공제를 적용하려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재산분할과 필요한 등기·등록·명의개서 및 분할사실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현재 법상 이 분할기한은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또 10년 이상 동거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직계비속 등이 상속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동거주택상속공제로 상속주택가액의 100%, 최대 6억원까지 추가 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03

아파트 상속세 금액대별 계산 기준|5억·10억·20억이면 얼마일까

아파트 상속세 5억 10억 20억 금액대별 계산

5억·7억·10억·15억·20억 아파트의 과세표준과 단순 예상 상속세 비교

2026년 현재 상속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10%부터 50%까지 5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없음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40% 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6천만원

아래 표는 피상속인이 거주자이고 자녀만 상속하며, 아파트 외 다른 재산·채무·사전증여가 없고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한다고 가정한 단순 계산입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을 기한 내 신고하고 다른 세액공제·감면이 없다고 가정하여 신고세액공제 3%도 반영했습니다.

아파트 평가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3% 공제 후 단순 예상세액
5억원 0원 0원 0원
7억원 2억원 3,000만원 2,910만원
10억원 5억원 9,000만원 8,730만원
15억원 10억원 2억4,000만원 2억3,280만원
20억원 15억원 4억4,000만원 4억2,680만원

주의: 위 표는 아파트 가격대별 계산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배우자, 금융재산, 채무, 사전증여, 동거주택상속공제, 감정평가수수료 등이 있으면 실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은 달라집니다.

04

아파트 상속세 사례|15억원 아파트를 자녀들이 상속한다면

아파트 상속세 15억원 계산 가정 사례

15억원 아파트에서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해 과세표준과 예상세액을 계산하는 사례

다음은 아파트 상속세 계산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가정 사례입니다.

피상속인 A씨의 상속재산: 시가 15억원 아파트 1채

상속인: 성년 자녀 2명

배우자: 없음

채무: 없음

사전증여 및 기타 추가 공제: 없음

① 재산가액: 15억원

② 채무: 없음 → 15억원

③ 사전증여: 없음 → 15억원

④ 상속공제: 일괄공제 5억원

⑤ 과세표준: 10억원

⑥ 세율: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구간 30%

⑦ 누진공제: 6,000만원

⑧ 산출세액: 10억원 × 30% – 6,000만원 = 2억4,000만원

⑨ 신고세액공제: 2억4,000만원 × 3% = 720만원

⑩ 단순 예상세액: 2억3,280만원

하지만 같은 15억원 아파트라도 배우자가 생존해 있거나 아파트에 담보대출이나 임대보증금이 존재하고,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까지 충족한다면 과세표준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상속인이 과거 10년 이내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해당 사전증여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될 수 있으므로 아파트만 보고 예상세액을 계산하면 실제 신고액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05

아파트 상속세에서 자주 하는 오해와 실수

아파트 상속세 자주 하는 오해와 실수

5억원 무신고·배우자공제·공시가격·감정평가·고가아파트 세무조사 관련 오해

오해 1. 아파트가 5억원 이하면 무조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른 재산과 사전증여가 없고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할 수 있다면 납부할 세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 아파트를 매각할 계획이 있거나 상속 당시 시가에 관한 자료를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면 신고 실익을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해 2.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이 자동으로 공시가격이 된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소득세상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상속 당시 객관적인 시가자료를 확보해 두면 향후 취득가액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해 3. 배우자가 있으면 무조건 10억원까지 상속세가 없다?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이고 다른 제한요인이 없다면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함께 적용하여 10억원 수준의 공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단독상속, 사전증여, 비거주자 등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오해 4. 감정평가액이 낮으면 무조건 절세에 유리하다?
감정가액이 법정요건에 따라 시가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하며 다른 인정 가능한 매매사례가액과의 관계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 당시 평가액은 향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과 연결될 수 있어 현재 상속세만 낮추는 것이 항상 전체 세부담에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오해 5. 20억원 이상 아파트는 무조건 세무조사를 받는다?
아파트 가격 하나만으로 세무조사 대상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고가 부동산일수록 평가액과 사전증여, 사망 전 자금이동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는 있지만 ‘20억원 이상이면 자동 조사’와 같은 기준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06

국세청 확인사항·위험|유사매매사례와 사망 전 자금흐름을 보세요

아파트 상속세 국세청 평가 금융거래 확인사항

유사매매사례·감정평가·사전증여·사망 전 인출금·채무와 신고자료의 연결관계

아파트 상속세 신고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시가의 근거입니다. 해당 아파트 자체의 거래가 있었는지, 유사한 다른 아파트의 인정 가능한 매매사례가 있는지, 감정평가를 실시했다면 세법상 시가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전증여재산입니다.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망 전에 인출되거나 처분된 재산의 사용처입니다.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재산종류별 처분·인출금액이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 5억원 이상인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추정상속재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가 아파트를 상속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10년치 계좌를 일률적으로 같은 기준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전증여 합산기간과 추정상속재산 규정을 구분하고, 실제로 확인이 필요한 거래를 중심으로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일반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며,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입니다. 이 기한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아파트 상속세는 신고서의 숫자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평가가액의 근거, 채무의 실재성, 사전증여와 사망 전 금융거래가 서로 모순 없이 설명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7

아파트 상속세 대응방법·준비자료|상속세와 향후 양도세를 함께 보세요

아파트 상속세 신고 준비자료 체크리스트

등기·실거래·대출·보증금·가족관계·사전증여·계좌·감정자료 체크리스트

1단계|상속개시일 기준 아파트의 적정 시가를 확인합니다.

해당 아파트의 실제 거래, 유사한 공동주택의 매매사례와 감정가액 등 세법상 시가가 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합니다. 단순히 현재 호가와 공시가격만 비교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2단계|채무·상속공제·사전증여를 함께 확인합니다.

담보대출이나 임대보증금이 있다면 실제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확인하고, 배우자와 자녀의 관계를 기준으로 일괄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를 계산합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3단계|현재 상속세와 미래 양도소득세를 함께 비교합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추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상속 당시 세법상 평가액이 취득가액과 연결됩니다. 따라서 상속 당시 평가를 낮추는 것이 현재 상속세에는 유리해 보이더라도 향후 양도차익에는 반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준비자료 체크리스트

□ 아파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공동주택가격 및 기준시가 자료

□ 해당·유사 아파트 매매사례 자료

□ 임대차계약서와 임대보증금 자료

□ 담보대출 잔액 및 채무 증빙

□ 가족관계 및 상속인 자료

□ 과거 증여세 신고자료와 가족 간 이체내역

□ 사망 전 주요 인출·송금내역과 사용처

□ 필요한 경우 감정평가 관련 자료

□ 향후 아파트 보유·매각 계획

08

결론|아파트 상속세는 금액대보다 평가와 공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 상속세 최종 계산과 신고 절차

아파트 시가평가부터 채무·사전증여·공제·세율·신고와 향후 양도까지의 과정

아파트가 5억원인지, 10억원인지, 20억원인지에 따라 기본적인 세부담 규모는 달라집니다. 하지만 실제 아파트 상속세를 결정하는 것은 가격 하나가 아닙니다.

같은 10억원 아파트라도 자녀만 상속하고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하면 단순 사례에서 약 8,730만원이 계산되지만,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이라면 배우자상속공제까지 반영해 과세표준이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20억원 아파트도 배우자의 실제 상속분, 담보대출과 임대보증금, 동거주택상속공제와 사전증여 여부에 따라 과세표준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상속 당시의 재산평가는 향후 아파트를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 취득가액과 연결될 수 있으므로 현재 상속세만 보고 평가방향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한 줄 정리: 아파트 상속세는 시가평가 → 채무 → 사전증여 → 상속공제 → 과세표준 → 누진세율 → 신고 → 향후 양도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UMMARY

핵심 내용 요약

첫째, 자녀만 상속하고 다른 조건이 없는 단순 사례라면 5억원 아파트는 과세표준 0원, 10억원은 약 8,730만원, 20억원은 약 4억2,680만원의 상속세가 계산됩니다.

둘째,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상속공제, 대출·보증금이 있으면 채무, 요건을 충족하면 동거주택상속공제 등이 반영되어 실제 세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 아파트는 공시가격만 보지 말고 세법상 시가와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고 현재 상속세와 향후 양도소득세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TAX ACCOUNTANT’S VIEW

최일환 세무사의 실무 의견

아파트 상속세 상담에서는 처음부터 “아파트가 15억원이니 세금이 얼마다”라고 계산하기보다 배우자와 자녀 구성, 채무와 과거 증여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가격의 아파트라도 가족관계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조사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보면 평가금액 자체만큼 그 금액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유사매매사례, 감정자료, 임대차계약과 금융거래가 서로 모순 없이 설명되도록 신고 전에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CHECKLIST

아파트 상속세 신고 전 체크리스트

  •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아파트의 세법상 시가를 확인했습니까?
  • 유사한 공동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지 확인했습니까?
  • 배우자와 자녀 등 전체 상속인 구성을 확인했습니까?
  • 담보대출·임대보증금 등 인정 가능한 채무를 확인했습니까?
  • 상속인 10년·상속인 외 5년 이내 사전증여를 확인했습니까?
  • 사망 전 주요 재산처분·계좌인출의 사용처를 확인했습니까?
  • 배우자상속공제와 배우자 실제 상속분을 검토했습니까?
  •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 가능성을 확인했습니까?
  • 현재 상속세와 향후 양도소득세를 함께 비교했습니까?
  • 상속세 신고기한인 6개월 또는 해당되는 경우 9개월을 확인했습니까?

FAQ

아파트 상속세 자주 묻는 질문

1. 5억원 아파트는 상속세가 정말 0원인가요?

자녀가 상속하고 다른 재산·사전증여가 없으며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할 수 있는 단순 사례라면 과세표준이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계산에서는 아파트 외 다른 상속재산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 10억원 아파트를 자녀만 상속하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다른 재산·채무·사전증여가 없고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한다고 가정하면 과세표준 5억원, 산출세액 9,000만원입니다. 신고세액공제 3%만 단순 반영하면 약 8,730만원입니다.

3. 배우자가 있으면 10억원 아파트의 상속세는 없나요?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이고 다른 제한요인이 없다면 일괄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를 함께 적용하여 과세표준이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단독상속이나 사전증여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4. 20억원 아파트를 자녀만 상속하면 얼마나 나오나요?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하는 단순 가정에서는 과세표준이 15억원, 산출세액이 4억4,000만원입니다. 신고세액공제 3%만 반영하면 약 4억2,680만원입니다.

5. 아파트는 공시가격으로 상속세를 신고하면 되나요?

원칙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입니다. 해당 아파트 자체의 매매가액이나 법에서 인정되는 유사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을 검토합니다.

6.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양도세 취득가액이 공시가격이 되나요?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공시가격이 취득가액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과 연결됩니다.

7. 감정평가를 하면 아파트 상속세를 줄일 수 있나요?

법정요건을 갖춘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면 상속세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인정 가능한 매매사례가액과의 관계 및 향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8. 동거주택상속공제는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법에서 정한 10년 동거와 1세대 1주택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상속주택가액의 100%, 최대 6억원까지 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9. 고가 아파트를 상속받으면 무조건 세무조사를 받나요?

아파트 가격만으로 세무조사 대상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평가액, 사전증여, 사망 전 인출금, 전체 상속재산과 신고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 아파트 상속세 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일반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이 적용됩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7일 현재 시행 중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등 공개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세무정보입니다. 실제 아파트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 전체 상속재산, 채무, 가족관계, 배우자의 실제 상속분, 사전증여, 재산평가 및 적용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문의 금액대별 세액은 계산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단순 가정으로 실제 신고세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AUTHOR

작성자 소개

최일환 세무사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

전 국세청 교육원 교수

전 국세청 조사국 과장

전문 분야: 상속세·증여세·자금출처조사·세무조사 대응·국제조세

주요 상담 지역: 인천·송도·연수구

최일환 세무사는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로, 전 국세청 교육원 교수·전 국세청 조사국 과장 경력을 바탕으로 상속세·증여세·자금출처조사·세무조사 대응·국제조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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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상속세는 단지명과 평형만으로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배우자 유무, 다른 상속재산과 채무, 과거 증여, 유사매매사례와 향후 매각계획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인천·송도·연수구에서 아파트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고 있다면 상속재산과 가족관계, 평가자료를 기준으로 신고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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