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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소명 요청|비상장주식 소명 완료·6,800만 원 환급 사례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6-10-06

작성 및 세무 검토: 최일환 세무사

소속: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관련 전문 분야: 상속세·비상장주식 평가·상속세 소명·세무조사 대응·경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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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를 마친 뒤 세무서에서 상속세 소명 요청을 받으면 “상속세를 추가로 더 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부터 하게 됩니다.특히 상속재산에 비상장주식이 포함돼 있다면 신고한 평가금액이 어떻게 계산됐는지, 어떤 재무자료와 평가근거를 사용했는지 설명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곧 추가 세금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당초 신고가액의 산정근거를 다시 검토하고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할 수 있다면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2025년 사망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된 비상장주식 평가에 관한 실제 업무 사례를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당초 상속세 신고 후 비상장주식 신고가액에 관한 소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를 다시 검토한 결과 재평가액이 오히려 당초 신고금액보다 소폭 낮게 계산되어 당초 신고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이 과정에서 별도로 회사가 보험료를 납입한 임직원 상해보험금의 소득 구분도 검토했고,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퇴직소득에 해당한다는 논리로 경정청구를 진행하여 과다 납부한 세금 6,800만 원을 환급받았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회사명, 주식수, 보험금액 등 식별 가능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또한 아래 결과는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것으로 다른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 답변

상속세 소명 요청을 받았다고 해서 추가 상속세가 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상장주식처럼 평가과정이 복잡한 재산은 신고 당시 적용한 평가기준과 재무자료를 다시 검토하고 산출근거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번 사례에서는 재평가액이 당초 신고가액보다 소폭 낮아 당초 신고의 적정성을 설명할 수 있었고, 별도 소득세 검토를 통해 6,800만 원의 환급도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알아둘 핵심 정의

상속세 소명은 신고한 상속재산의 범위·가액·공제 등에 관해 과세관청이 확인을 요구할 때 신고내용의 산정근거와 관련 자료를 제출해 설명하는 과정입니다.

비상장주식 평가는 거래소에서 시가를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주식의 상속세상 가액을 평가기준일과 당시 적용 법령에 따라 산정하는 절차입니다.

경정청구는 이미 신고하거나 원천징수된 세액이 세법상 정당한 세액보다 많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소명 요청과 세무조사는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실제 대응 시에는 받은 문서의 명칭, 요구자료, 제출기한과 확인 범위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01. 상속세 소명 요청 핵심 개요|추가 세금이 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 소명 요청 비상장주식 평가 대응 기본 구조

소명 요청은 추가 세금 확정과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상속세 신고 후 과세관청이 신고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특정 재산의 평가방법이나 신고금액의 산정근거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세금을 더 내야 하는가?”를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항목에 대해 무엇을 설명하라는 요청인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비상장주식이라면 당초 신고서에 반영한 1주당 가액, 평가기준일, 회사의 재무제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계산자료, 주식 수와 지분율 등 평가에 사용한 기초자료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은 세법에서 정한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비상장주식은 적용되는 법령과 법인의 특성에 따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사례의 상속개시 시점은 2025년이므로 해당 비상장주식은 2025년 평가기준일에 적용되는 법령과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다시 검토했습니다. 현재의 평가규정을 그대로 과거 상속에 소급해서 적용하는 방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세 신고의 전체적인 재산평가와 준비절차가 궁금하다면 상속세 신고 8가지 핵심|기한·방법·서류·세무사 비용도 함께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02. 비상장주식 소명의 적용 대상·요건|어떤 자료를 다시 확인할까?

상속세 비상장주식 평가 소명 확인자료

평가금액보다 먼저 평가의 기초자료를 확인하세요

비상장주식에 대한 상속세 소명 요청을 받았다면 평가 결과만 다시 계산하는 것으로 끝내기보다 평가에 사용한 기초자료부터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평가기준일을 확인합니다. 상속의 경우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재산가액을 판단하므로 어느 시점의 재무자료와 법령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둘째, 상속받은 주식 수와 회사의 발행주식 수, 지분관계를 확인합니다. 신고서와 주주명부, 법인자료 사이에 차이가 없는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셋째, 회사의 재무제표와 세무조정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확인합니다. 순자산가치를 계산하는 과정에서는 회사가 보유한 자산과 부채의 세법상 평가가액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넷째, 회사의 사업기간이나 자산구성 등 일반적인 평가방식과 다른 기준을 검토해야 하는 사유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사업개시 후 기간이 짧거나 휴·폐업 상태인 법인, 특정 자산 비중이 매우 높은 법인 등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평가는 단순히 결산서상 순자산을 발행주식 수로 나누는 작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평가기준일에 적용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시행령의 평가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03. 비상장주식 평가와 소명 판단 기준|신고가액을 어떻게 검증할까?

상속세 비상장주식 평가 소명 판단 기준

당초 신고가액과 재평가액의 차이를 근거로 설명합니다

상속세 비상장주식 소명에서 중요한 것은 “당초 신고가 맞다”는 결론을 먼저 정해 놓고 자료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처음부터 다시 검증하는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먼저 당초 상속세 신고서에 반영된 비상장주식의 신고가액과 평가조서를 확인합니다. 이후 해당 법인의 결산서와 세무자료, 주식수, 자산·부채 내역 등을 다시 확인하고 당시 적용되는 평가방법에 따라 재산정합니다.

그 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재검토 결과 검토 방향
재평가액과 당초 신고액이 유사 평가과정과 산정근거를 정리하여 당초 신고 적정성 소명
재평가액이 당초 신고액보다 낮음 과소신고 문제가 없다는 점을 평가자료와 함께 설명
재평가액이 당초 신고액보다 높음 차이 원인과 추가 세액 가능성, 수정신고 여부 등을 별도 검토

이번 사건에서는 재평가 결과가 당초 신고가액보다 오히려 소폭 낮게 산정됐습니다. 따라서 평가과정과 관련 자료를 정리해 신고가액이 과소평가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는 방향으로 소명을 진행했습니다.

상속재산에 부동산과 다른 재산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면 비상장주식만 따로 보기보다 전체 상속재산 평가와 신고내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평가와 관련해서는 아파트 상속세 8가지 핵심|5억·10억·20억 계산 기준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04. 실제 사례|비상장주식 소명 완료·보험금 소득구분 바로잡아 6,800만 원 환급

상속세 비상장주식 소명 6800만원 환급 실제 사례

신고를 지키는 검토와 과다 납부세액을 찾는 검토를 함께 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실제 수행한 업무를 바탕으로 하며 의뢰인의 개인정보와 식별 가능한 자료는 생략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2025년에 사망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비상장주식이 포함돼 있던 사례였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이미 이루어졌지만 이후 해당 주식의 신고가액에 관한 소명자료를 충분히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뢰인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먼저 당초 신고금액을 그대로 방어하는 방식이 아니라 신고 당시 비상장주식 평가의 기초자료와 계산내용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평가기준일에 맞는 회사 자료와 계산구조를 점검해 재평가한 결과, 재평가액은 당초 신고금액보다 소폭 낮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당초 신고가액이 과소하게 평가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평가근거와 함께 설명했고, 해당 비상장주식 평가에 관한 소명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사건 검토 과정에서 상속세 외에 별도로 확인할 사항이 있었습니다. 회사가 보험료를 납입한 임직원 상해보험금 수령액이 당초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어 세금이 납부돼 있었습니다.

해당 보험금의 계약구조, 지급사유와 지급성격 등 사건자료를 검토한 후 이 사건에서는 퇴직소득에 해당한다는 논리와 근거를 정리해 경정청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져 과다 납부한 세금 6,800만 원을 환급받았습니다.

검토 사항 처리 결과
상속재산에 포함된 비상장주식 평가 재평가액이 당초 신고가액보다 소폭 낮게 산정되어 당초 신고가액의 적정성을 소명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임직원 상해보험금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퇴직소득 논리를 구성해 경정청구, 6,800만 원 환급

이번 사례에서 중요한 점은 추가 세금을 막는 검토와 과다 납부한 세금을 되찾는 검토가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다만 회사가 보험료를 납부한 임직원 상해보험금이 모두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계약 구조와 수익자, 보험료 부담 주체, 지급사유, 회사 규정, 재직 또는 퇴직과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소득 구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05. 상속세 소명에서 자주 하는 오해와 실수

상속세 소명 요청 비상장주식 자주 하는 오해와 실수

소명은 결론보다 평가근거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 오해는 “상속세 소명 요청을 받았으니 추가 세금이 나오는 것이 확정됐다”는 생각입니다. 소명 요청은 신고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일 수 있으므로 요청받은 쟁점과 자료를 먼저 분석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당초 제출했던 평가자료를 그대로 다시 보내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소명 과정에서는 왜 그 금액이 산출됐는지 제3자가 다시 검증할 수 있도록 계산근거와 원자료의 연결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현재의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을 과거 상속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 평가는 상속개시일이라는 평가기준일과 그 시점에 적용되는 법령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특정 쟁점만 보고 다른 신고내용은 전혀 확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명 과정에서 상속재산의 평가뿐 아니라 신고서의 다른 항목이나 관련 소득세 신고에서 과다 또는 과소 신고된 내용이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환급 사례를 보고 동일한 유형이면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번 보험금 환급은 해당 사건의 지급구조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상속재산 규모와 공제까지 함께 검토하려면 상속세 면제한도|배우자공제·2차 상속 8가지 핵심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06. 국세청 확인사항·추가 과세 위험|무엇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할까?

상속세 비상장주식 국세청 소명 확인사항

상속세 신고서에 반영된 비상장주식 평가금액과 주주명부, 재무제표, 평가조서, 법인세 자료 및 산출근거가 서로 일치하는지 대조하는 과정을 정리한 이미지입니다.

비상장주식에 대한 소명에서는 단일 숫자보다 신고가액을 만든 자료들이 서로 일치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상속세 신고서에 적힌 주식 수와 평가액, 회사의 주주명부, 재무제표, 법인세 신고자료, 평가조서 등의 숫자가 서로 연결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또 평가과정에서 특정 자산이나 부채의 가액을 조정했다면 왜 그렇게 평가했는지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재검토 결과 당초 신고가액이 실제 세법상 평가액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면 추가 상속세와 가산세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번 사례처럼 재평가액이 당초 신고액보다 낮거나 신고가액과 큰 차이가 없다면, 계산과 자료를 정리하여 당초 신고가 적정했다는 방향으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또 소명 과정에서 과거 신고 또는 원천징수된 다른 세금이 과다하게 납부된 사실이 확인된다면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정청구는 법에서 정한 청구기간과 요건이 있으므로 신고일과 납부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 조사 경험을 바탕으로 보면 단순히 “계산이 맞다”는 주장보다 신고서의 숫자와 원자료, 평가논리가 연결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07. 상속세 소명 요청 대응 방법과 준비자료

상속세 소명 요청 비상장주식 준비자료 체크리스트

당초 신고서와 평가의 원자료를 함께 준비하세요

상속세 신고 후 비상장주식이나 특정 상속재산에 관한 소명 요청을 받았다면 다음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세무서 등에서 받은 소명 요청 문서와 제출기한

□ 당초 제출한 상속세 신고서와 부속명세서

□ 비상장주식 평가조서와 계산내역

□ 평가기준일 전후 법인의 재무제표

□ 법인세 신고서·세무조정계산서 등 관련 자료

□ 주주명부와 발행주식 수 확인자료

□ 법인이 보유한 주요 자산·부채 관련 평가자료

□ 과거 주식거래가 있다면 거래계약서와 대금내역

□ 당초 신고를 담당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평가자료

□ 다른 세목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 원천징수영수증·보험계약서·보험금 지급자료 등

첫째, 요청받은 항목의 범위를 정확히 구분합니다. 비상장주식 평가에 관한 요청이라면 어떤 계산항목과 자료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둘째, 당초 신고서와 원자료를 대조합니다. 신고금액부터 먼저 방어하기보다 동일한 자료를 이용해 다시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재검토 결과에 따라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당초 신고가 적정하다면 그 근거를 체계적으로 제출하고, 오류가 확인된다면 수정신고나 다른 대응절차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넷째, 관련 세금의 과다 납부 여부도 확인합니다. 이번 사건처럼 소명 업무 중 별도의 과세문제가 발견될 수 있으므로 한 가지 세목만 단절해서 보기보다 전체 신고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08. 결론·향후 체크 포인트|소명은 신고내용을 다시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상속세 소명 요청 비상장주식 대응 최종 절차

상속세 소명 요청을 받은 뒤 당초 신고서 검토, 비상장주식 재평가, 차이분석, 근거자료 제출 및 추가 세액 또는 환급 가능성 검토까지 전체 과정을 정리한 이미지입니다.

상속세 소명 요청은 무조건 방어하거나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라 당초 신고가액을 다시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상장주식은 일반적인 예금처럼 잔액만 확인하면 평가가 끝나는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평가기준일, 법인의 재무자료와 당시 적용되는 세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실제 업무에서는 재평가액이 당초 신고금액보다 소폭 낮은 것으로 확인돼 비상장주식에 관한 당초 신고 적정성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별도로 근로소득으로 신고돼 있던 임직원 상해보험금의 소득구분을 검토했고,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퇴직소득에 해당한다는 논리로 경정청구하여 6,800만 원을 환급받았습니다.

즉 세무 검토는 추가 세금을 막는 문제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 중 사실관계나 소득구분이 잘못 적용된 부분이 없는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보험금의 소득구분 모두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다른 사건에 이번 결과를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세 신고 후 소명 요청을 받았다면 먼저 당초 신고서와 평가자료를 확보하고, 요청받은 쟁점을 중심으로 처음부터 다시 검증해 보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핵심 내용 요약

첫째, 상속세 소명 요청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추가 상속세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비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과 당시 적용법령, 재무자료를 바탕으로 당초 신고가액을 다시 검증해야 합니다.

셋째, 이번 실제 사례에서는 비상장주식 신고의 적정성을 소명했고, 별도 보험금 소득구분 경정청구를 통해 6,800만 원을 환급받았습니다.

최일환 세무사의 실무 의견

상속세 소명에서는 세무서에 설명할 문구보다 먼저 신고 당시 사용한 숫자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비상장주식은 재무제표 한 장만으로 평가가 끝나지 않으므로 평가기준일, 주식 수, 회사의 자산·부채와 당시 적용되는 평가규정을 순서대로 점검합니다. 재검토 결과 신고가 적정하다면 그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다른 세목에서 과다 납부한 부분이 발견되면 경정청구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속세 소명 요청을 받았다면 확인할 체크리스트

□ 소명 요청 문서의 제출기한을 확인했는가?

□ 요청받은 재산과 쟁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구분했는가?

□ 당초 상속세 신고서와 평가조서를 확보했는가?

□ 비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일을 다시 확인했는가?

□ 해당 평가기준일에 적용되는 법령을 확인했는가?

□ 재무제표·법인세 신고자료·주주명부를 대조했는가?

□ 당초 신고가액을 처음부터 다시 계산해 보았는가?

□ 재평가액과 신고액의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가?

□ 상속세 외에 다른 소득세·법인세 신고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는가?

□ 과다 납부세액이 있다면 경정청구 요건과 기간을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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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소명 요청 FAQ

1. 상속세 소명 요청을 받으면 추가 세금이 나온다는 뜻인가요?

그 자체만으로 추가 세금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요청받은 쟁점과 당초 신고자료를 다시 검토한 뒤 신고가액과 공제 등이 적정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비상장주식은 왜 상속세 소명 요청이 어려운가요?

상장주식처럼 시장가격을 바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회사의 재무자료와 세법상 평가방법을 이용해 가액을 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적용법령과 회사의 특성에 따라서도 검토할 항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비상장주식 평가를 다시 했는데 신고가액보다 낮게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재평가 계산이 적정하다는 전제에서 당초 신고가액이 과소평가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평가자료와 계산근거를 이용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출방법은 소명 요청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4. 재평가액이 당초 신고가액보다 높게 나오면 바로 추가 세금을 내야 하나요?

차이가 발생한 원인과 법적 평가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과소신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추가 상속세와 가산세, 수정신고 여부 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5. 과거 상속의 비상장주식을 현재 평가규정으로 다시 계산하면 되나요?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과 그 시점에 적용되는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의 규정이 과거 상속개시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됐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6. 이번 사례의 6,800만 원은 상속세를 환급받은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이번 사례에서 비상장주식은 상속세 신고가액의 적정성을 소명한 것이고, 6,800만 원 환급은 별도로 근로소득으로 신고돼 있던 임직원 상해보험금의 소득 구분을 검토해 경정청구한 결과입니다.

7. 회사가 보험료를 낸 임직원 상해보험금은 모두 퇴직소득인가요?

아닙니다. 보험의 계약구조, 보험료 부담관계, 지급사유, 수익자, 회사 규정과 퇴직과의 관계 등 개별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의 결과를 다른 보험금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8. 경정청구는 세금을 많이 냈으면 언제든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경정청구에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청구요건과 기간이 있습니다. 최초 신고일, 법정신고기한, 결정·경정 여부와 후발적 사유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9. 상속세 소명 요청 상담 시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소명 요청 문서, 당초 상속세 신고서와 부속명세서, 비상장주식 평가조서, 법인의 재무제표와 법인세 신고자료, 주주명부 등을 우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10. 상속세 신고를 다른 세무사에게 맡겼어도 소명 대응만 별도로 의뢰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당초 신고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므로 신고서와 평가자료, 세무서가 요구한 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내사항

이 글은 2026년 10월 6일 현재의 법령과 공개 자료 및 실제 업무사례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세무 정보입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식별 가능한 정보는 생략했습니다.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상속세 추가 과세 여부, 보험금의 소득 구분과 경정청구 결과는 평가기준일, 거래구조, 계약내용, 신고내역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번 사례의 환급 결과가 다른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성자 소개

최일환 세무사

 

소속: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

주요 경력: 전 국세청 교육원 교수, 전 국세청 조사국 과장

전문 분야: 상속세·증여세·자금출처조사·세무조사 대응·국제조세

주요 상담 지역: 인천·송도·연수구

최일환 세무사는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로, 전 국세청 교육원 교수·전 국세청 조사국 과장 경력을 바탕으로 상속세·증여세·자금출처조사·세무조사 대응·국제조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일환 세무사 프로필과 주요 업무 확인

상속세 신고 후 비상장주식 평가 소명 요청을 받으셨나요?

당초 상속세 신고서와 비상장주식 평가자료, 세무서에서 받은 소명 요청 내용을 함께 준비하면 현재 신고가액의 적정성과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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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 비상장주식 평가 · 상속세 소명 및 세무조사 대응 · 경정청구

상담전화: 010-4071-4261
이메일: tax1971@kakao.com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01 센텀하이브 B동 617~619호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홈페이지

※ 비상장주식의 실제 평가에는 상속개시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적용해야 하므로 과거 상속의 경우 현재 법령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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