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기타사외유출
5.1 사업소득구성
“법인·개인 사업소득구성”은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소법§120)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법령§106①1다). 이 경우 외국법인에게 소득이 귀속되는 경우에는 국내소득을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기타사외유출이 아닌 배당소득 및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법령§106①1가,라).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되어 처분되는 소득이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의 소득을 구성하는 것이나 과소신고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도 과세관청은 해당 소득의 귀속자에게 소득처분을 할 수는 없지만, 거래상대방 관할 세무서에 과세자료 형식으로 통보하여 조세가 일실되지 않도록 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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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관계법인간 주식 고가거래는 주주에게 처분하지 않고 수혜법인에게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대법원2012두25248, 2014.11.27., 일부국패> ①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얻은 이익은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대법원 2014.04.24. 선고 2011두23047 판결 참조). ② 따라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수함으로써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라 법인의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경우에 준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하고, 그 귀속자에게 배당, 상여 또는 기타소득의 처분을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들로부터 그 주식을 고가로 양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하여 법인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하여 귀속자에게 상여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아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산출한 인정이자 익금산입액이 귀속자의 국내 사업소득을 구성하면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세과842, 2010.09.02.>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매출대금 회수지연이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되어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을 하는 것임 |
5.2 법정사외유출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상기 ‘2. 소득처분’ 보다 우선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법령106§①3). 즉, 법으로 기타사외유출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원천징수 및 귀속자에 대한 추가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 법정사외유출 사유 =
<법령§106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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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정기부금·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액을 초과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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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대비 손금불산입(법법§25, 조특법§136)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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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용승용차 관련 손금불산입(법법§27의2③,④)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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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권자 불분명(법법§28①1) 및 채권 등 이자를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법법§28①2)시 손금불산입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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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업무무관 자산관련 이자 손금불산입(법법§28①4)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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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차입금을 과다보유 내국법인으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이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 전세금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받은 경우에는 간주임대료(조특법§138)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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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귀속이 불분명(법령§106①1단서) 또는 사내유보 금액(법령§106①2)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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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본거래로 인한 이익분여(법법§88①8), 증자·감자·합병·분할·전환사채 등에 의한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분여(법법§88①8의2), 그 외 자본거래 등을 통한 이익분여(법법§88①9)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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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그 외국법인 등에 귀속되는 소득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정상가격(국조법§4, 4의2, 6의2)에 따른 과세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반환되지 않은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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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소득조정액 중 외국본점 귀속액은 기타사외유출 처분함 <재국조46017-2, 2002.01.04.>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세무조정 시 익금산입된 금액이 당해 외국법인의 본점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