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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 거래의 적합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 아래의 구분에 따른 상황을 고려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4-12-23
3. 적합성 평가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 거래의 적합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 아래의 구분에 따른 상황을 고려하여 분석하여야 한다(국조칙§6②).

 

3.1 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을 적용할 경우

비교대상 재화나 용역 간에 동질성이 있는지 여부. 이 경우 거래 시기, 거래 시장, 거래조건, 무형자산의 사용 여부 등에 따른 차이는 합리적으로 조정 될 수 있어야 한다(국조칙§6②1).

 

3.2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할 경우

특수관계인 양쪽이 특수한 무형자산 형성에 관여하는 등 고도로 통합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에서도 각자의 기여에 비례하여 그 이익을 분할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되는지 여부(국조칙§6②5)

 

3.3 재판매가격방법을 적용할 경우

분석대상 당사자가 중요한 가공기능 또는 제조기능 없이 판매 등을 하는지 여부. 이 경우 거래되는 재화나 용역의 특성보다는 분석대상 당사자와 비교가능 대상 간에 기능상 동질성이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고유한 무형자산(상표권이나 고유한 마케팅 조직 등)의 사용 등에 따른 차이는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국조칙§6②2).

 

3.4 원가가산방법을 적용할 경우

특수관계인 간에 반제품 등의 중간재가 거래되거나 용역이 제공되는지 여부. 이 경우 분석대상 당사자와 비교가능 대상 간에 기능상 동질성이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분석대상 당사자와 비교가능 대상 사이에서 비교되는 총이익은 원가와의 관련성이 높고 동일한 회계기준에 따라 측정될 수 있어야 한다(국조칙§6②3).

 

3.5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할 경우

거래순이익률 지표와 영업활동의 상관관계가 높은지 여부, 이 경우 그 밖의 정상가격산출방법보다 더 엄격하게 특수관계거래와 비교가능 거래의 유사성이 확보될 수 있거나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국조칙§6②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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