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 수행기능 등 분석 |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실질적 내용과 상업적 합리성)
① 과세당국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2. 사용된 자산과 부담한 위험 등을 고려하여 평가된 거래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 이 경우 부담한 위험은 거래 당사자의 위험에 대한 관리・통제 활동 및 위험을 부담할 재정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석해야 하며, 거래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은 거래 당사자뿐만 아니라 거래 당사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자 모두를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사업활동이 수행되고 있는 방식, 거래 상황 및 관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기능이 단순한 기업을 분석대상기업으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수행기능, 부담위험 및 사용되는 자산에 대하여 거래상대방 양쪽을 모두 분석하여 정상가격산출방법으로 쌍방적분석방법(PSM)을 사용할지 일방적분석방법(RPM, CPM, TNMM)을 사용할지 결정한다. 일방적분석방법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면 아래와 같이 각 항목들에 대하여 표를 작성하면 거래당사자 중 어느 기업이 기능 등이 단순하여 분석대상기업으로 선정해야 되는지 쉽게 알아볼 수 있다.
| ∙ 수행기능 등 분석할 항목 ∙ | ||
| 구분 | 분석할 항목 | 내용 |
| 수행기능 | 구매 | 재료 및 상품 구매시 수행하는 기능 정도 |
| 생산 | 제품생산시 수행하는 기능 정도 | |
| 마케팅 | 제품 등 판매를 위하여 광고 등을 위해 수행하는 기능 정도 | |
| 판매후보증 | 제품 등 판매 이후 사후관리를 위해 수행하는 기능 정도 | |
| 재고관리 | 제품 등에 대한 재고관리를 위해 수행하는 기능 정도 | |
| 연구개발 | 제품 등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확보를 위하여 수행하는 기능 정도 | |
| 부담위험 | 시장위험 | 시장상황에 따라 부담하는 위험 정도 |
| 재고위험 | 재고문제에 부담하는 위험 정도 | |
| 신용위험 | 매출채권 등을 회수하는데 부담하는 위험 정도 | |
| 외환위험 | 거래에서 사용한 통화변동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험 정도 | |
| 사용중인 무형자산 | 제조 무형자산 | 제조를 위하여 사용되는 무형자산 보유여부 |
| 마케팅 무형자산 | 판매를 위하여 사용되는 무형자산 보유여부 | |
| 수행기능 분석표 작성 | 사례 |
| A법인
(영국,제조업체) |
→
제품 |
B법인
(한국,도매업체) |
→
상품 |
제3자 |
-A법인은 자동차 소모품 제조업체로 상표권, 제품생산관련 특허기술 보유하고 있음
-A법인은 B법인의 주식 100% 보유하고 있음
-B법인은 A법인으로부터 제품을 수입하여 제3자에게 도매하고 있음
○ 수행기능
-구매활동
<A법인>
생산과 관련된 모든 원재료의 구매활동은 구매팀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원재료 및 외주 생산제품의 구매 금액 및 구매량의 결정은 A법인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외주가공 부품에 대한 재료는 A법인이 일단 구매한 후 외주가공업체에 직접 전달하고 있습니다. A법인은 원재료 및 외주 생산제품의 구매시 입고 후 검수 절차를 수행하고 있으며, 검수 후 불량제품의 경우에는 구매처 및 외주 생산 업체에 반품처리하고 있습니다.
<B법인>
B법인은 한국시장에 판매하기 위한 제품을 100% A법인으로부터 완제품 형태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B법인은 고객 수요량, 상품 투자자금, 재고비용의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A법인에게서 구입할 구매량을 결정합니다. B법인은 주기적으로 영업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A법인이 생산한 각각의 제품에 대하여 예상 판매치를 측정하여 적정구매량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 타 항목에 대한 기능분석 등에 대한 기술내용은 이후 생략 ∼
| ∙ 수행기능 분석표 ∙ | ||||||||||||||||||||||||||||||||||||||||||||||||
< 분석대상기업 : 기능이 단순한 B법인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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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사례와 같은 수행기능 분석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각 항목들을 담당하는 부서직원들과 인터뷰를 통하여, 거래당사자들이 어떻게 해당업무를 수행하는지 먼저 서면으로 기재하고 난 후 상기와 같은 표를 작성한다. 표를 작성할 때 대부분의 업무・위험 등을 수행하는 경우 “○”, 제한적인 부분한 수행하는 경우 “△”, 거의 수행하지 않는 경우 “×”로 수행업무 등의 난이도(정도)를 표시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