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교수 경력의 능력있는 세무사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010-4071-4261

자금통합거래란 거주자(법인포함)와 국외특수관계인으로 구성된 기업들의 집단이 유동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거래를 말한다.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4-12-23
제3절   자금통합거래

 

자금통합거래란 거주자(법인포함)와 국외특수관계인으로 구성된 기업들의 집단이 유동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그 구성기업 중에서 기업집단의 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자를 선정하여 각 구성기업이 개설・보유하고 있는 예금계좌를 기업집단 차원에서 관리함에 따라 기업집단 내부의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에 편익이 발생하는 거래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국조령§11의2①).

<국조령§11의2①>

∙ 자금통합거래 ∙
1. 기업집단에서 자금통합거래관리자가 아닌 구성기업이 자금통합거래관리자의 예금계좌에 자금을 이체하거나 자금통합모계좌로부터 자금을 이체 받음으로써 자금통합거래참여자와 자금통합거래관리자 간에 편익이 발생하는 거래

2. 자금통합거래관리자가 자금통합모계좌를 개설・보유함이 없이 자금통합거래참여자 간의 자금대여를 중개하거나 각 자금통합거래참여자의 예금계좌에 있는 모든 자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등 실질적으로 기업집단 내에서 자금을 통합하여 관리함으로써 자금통합거래참여자와 자금통합거래관리자 간 또는 자금통합거래참여자 간에 편익이 발생하는 거래

 

 

<국조령§11의2②>

∙ 자금통합거래 정상가격 산출시 고려할 사항 ∙
1. 자금통합거래관리자와 자금통합거래참여자가 자금통합거래에서 얻는 편익을 각각 고려할 것

2. 자금통합거래관리자의 편익을 산정할 때에는 아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할 것

① 자금통합거래관리자가 기업집단 수준의 자금조달 전략 수립, 유동성 관리, 신용위험・유동성위험・환율변동위험 관리 등 적극적으로 자금을 통합관리하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금전대차거래의 정상가격산출방법

② ①외의 경우: 제12조에 따른 용역거래의 정상가격산출방법

3. 자금통합거래참여자의 편익을 산정할 때에는 아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할 것

① 자금통합모계좌를 이용한 자금통합거래의 경우 : 금전대차거래의 정상가격산출방법. 이 경우 자금통합거래의 기간, 기업집단 수준의 위험관리 정책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자금통합모계좌를 이용하지 않는 자금통합거래의 경우: 자금통합거래참여자의 기대편익과 기여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한 정상가격산출방법

 

 

 
□ 자금통합거래를 회사채거래와 비교하여 정상이자율을 구하는 것은 불합리함

<조심2020중0196, 2020.11.23., 재조사>

(청구법인 주장에 관하여)

청구법인들은 쟁점거래의 정상가격은 은행과의 단기금전거래와 비교한 청구이자율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쟁점거래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서, 은행역할을 한다는 자금관리회사는 다국적 그룹 내에서 자체적으로 지정한 역할일 뿐, 대외적으로 공인된 일반은행과의 거래와는 엄연히 구분되어야 하는 점,

② 자금관리회사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하는 은행과 달리, 다국적 그룹 내에서 자금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계열사 간 중개자 역할로서 특정계열사의 자금을 예치 받아 자금이 필요한 다른 계열사에게 대여함에 따라, 사실상 계열사 간의 금전대차행위를 중개하거나 도관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자금관리회사가 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용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예치 받은 자금을 다른 관계사에게 대출하는 것이어서 일반 자금을 대여하는 것과 크게 다르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자금통합관리제도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다는 청구주장도 제시된 근거만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단지 몇몇 사례만으로 은행거래와 비견될 정도로 공신된 것으로 인정하기에도 무리가 있는 점,

④ 특수관계인 간 고・저가 거래의 경우도 당사자 간에는 효율성 등 해당 거래를 영위할만한 특정 개별이유가 존재할 것임에도, 조세법은 조세부담의 형평차원에서 해당거래는 허용하되, 그 거래에서 발생하는 조세부담만은 재계산하자는 것인바, 쟁점거래를 일반적인 세법상 부당행위부인에 따른 재계산의 경우와 특별히 달리 취급할 이유나 명분을 찾기 어려운 점,

⑤ 설령 청구주장처럼 자금관리제도를 은행거래와 비견될 수준으로 우대할 필요가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세입법・정책적 측면의 조치 등이 선행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이자율을 정상가격으로 인정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처분청 주장에 관하여)

반면,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은행거래로 볼 수 없는 이상, 회사채거래와 비교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면서 그에 근거한 처분이자율을 정상가격으로 제시하였으나,

① 청구법인들은 자금관리회사가 발행한 회사채를 매입한 것이 아니라 유보금을 예치한 것이고, 자금관리회사 또한 청구법인들에게 회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한 것이 아님이 명백한 이상, 회사채거래도 쟁점거래와 경제적 실질이 상이하여 (은행거래와 비교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적절한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② 각 거래의 본질적인 성격이 다른 이상, 일반회사 간의 거래라는 점, 비교대상 사례가 많다는 점, 그리고 기타 형식적 요건들(채무액, 만기, 보증여부, 신용도)을 추가로 고려하였다는 점 등으로만 회사채거래를 쟁점거래와 비교될 수 있는 합리적 거래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③ 또한, 조사자 간 비교대상이 일치하지 않았던 점은 차치하더라도, OOO이 OOO과 달리 회사채거래가 아닌 금전대차거래를 비교대상으로 삼은 점을 고려하면, 회사채거래만이 쟁점거래와 비교할 수 있는 유일한 거래였다거나, 회사채거래를 비교대상으로 선정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이 유보금을 금전대차방식으로 자금관리회사에 예치한 사실(비록, 비교대상거래가 회사채거래보다 적더라도, 쟁점거래의 실질이 회사채거래 보다 금전대차거래와 유사하다면, 거래의 실질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에 기초하여, 청구법인들이 제시하는 추가 자료들[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이 별다른 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처분이자율을 정상이자율로 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법인들은 자금관리회사의 현황(실질영업행태, 신용도평가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관련 자료의 제시 및 조사가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을 재조사하여 정상가격(정상이자율)을 다시 산정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카테고리

상담 신청